표 6 독일 BDSG(개정)의 주요사항

범위 주요내용 관련조문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지위 강화 10 명 이상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 임명(그외 GDPR 제35조에 따른 DPIA가 필요한 경우, 사업상의 개인 데이터의 처리로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보호책임자 임명) BDSG 제38조
고용 데이터 처리를 위한 GDPR 제88조 처리 특례 고용 관계를 수립하거나 고용 관계를 확립하거나 법 또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직원의 개인 데이터를 고용 목적으로 처리 할 수 ​​있음. 그러나 처리시 주의사항 있음. GDPR 제88조BDSG 제26조
새로운 데이터 보안 조치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가 수행되는 처리 설비에 대한 액세스 거부 (액세스 제어)-데이터 캐리어의 무단 읽기, 복사, 변경 또는 삭제 방지 (볼륨 컨트롤)-개인 정보의 무단 입력 및 저장된 개인 정보의 무단 지식, 수정 및 삭제 방지 (저장 장치 관리)-승인되지 않은 데이터 전송 설비 (사용자 제어)를 통한 자동 처리 시스템 사용 방지-자동 처리 시스템을 사용할 권리가있는 사람이 자신의 액세스 권한 (액세스 제어)이 적용되는 개인 데이터에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보장-개인 데이터가 데이터 전송 시설 (전송 제어)을 통해 전송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장소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자동 처리 시스템 (입력 제어)에서 언제 어떤 개인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확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음을 보장-개인 정보의 전송 및 데이터 매체의 전송 (전송 제어)에서 데이터의 기밀성 및 무결성이 보호되는지 확인하고,-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 된 시스템을 복원 할 수 있는지 확인 (복구 가능성)-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오작동이 보고되었는지 확인 (신뢰성)-저장된 개인 정보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손상 될 수 없음을 보증(데이터 무결성)-주문에서 처리 된 개인 데이터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 될 수 있음을 보장 (주문 관리)-개인 데이터가 파손 또는 손실로부터 보호되는지 (가용성 제어)-다른 목적으로 수집 된 개인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처리 될 수 있는지 확인 (분리 가능) BDSG 제9조 부속서
손해배상 GDPR과는 달리, 근로자에 ​​대한 청구가 새로 포함되며,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가 아닌 손해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자동 처리가 아닌 경우 책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수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됨) BDSG 제8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