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 신구 대조표
행
개 정 안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신설)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