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거주이전의 자유 –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신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②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