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 신구 대조표

개정안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으며 그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② 모든 사람통신의 자유가 있으며 그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신설) 제20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고 이용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③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