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8 혼인과 가족생활 – 신구 대조표

개정안
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좌 동>누구든지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여야 한다.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지워진 의무이다.아동이 방치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부모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