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9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 개정안-신구 대조표
개정안
(신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와 배려를 받으며 독립된 인격 주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