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피해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범죄일시 범행수법 피해내용
1 2015.12.21.09:00경 2014. 4.경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알몸사진을 주고받은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노예로 삼겠다. 네가 싫어도 강제로 시킬 것이며, 유포할 곳을 알아봤으니 거절하면 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회사 화장실에서 얼굴이 나오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사진 3장을 전송받음
2 2015.12.21.20:00경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 가슴 및 전신이 드러나는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음
3 2015.12.21.23:00경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요구하겠다. 말 나온 김에 지금 화장실 가서 촬영하여 보내라.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너를 대하는 태도나 요구하는 것이 너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고 협박 화장실에 가서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음
4 2015.12.22.08:30경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 입고 있는 속옷을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음
2015.12.22.19:55경 // ‘피해자는 자진해서 성노예를 하기로 했고 금전적 요구, 일하는 시간, 바쁜 시간 외에는 주인인 甲이 시키는 모든 것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답할 것을 약속하며 연락 3분 내에 무조건 답장, 대답을 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는 주인인 甲이 취하는 조치에는 어떠한 토를 달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케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촬영한 사진1장을 전송받음
5 2015.12.22.22:00경 // 자위하는 동영상과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음
6 2015.12.23.08:30경 // 입고 있는 속옷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음
7 2015.12.23.18:01경 //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받음
8 2015.12.23.21:00경 //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받음
9 2015.12.24.08:30경 // 입고 있는 속옷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음
10 2015.12.24.22:00경 //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고 잠을 자고, 삽입하는 장면과 빼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받음
11 2015.12.25.19:00경 //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