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강병원의원안 (발의일 2019.3.6.) | 유승민의원안 (발의일2016.10.11.) | 윤호중의원안 (발의일201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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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정의 |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 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 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