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위치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민법 제1383조, 제1383-2조 | 민법 제1384조~제1386-1조 |
의의 |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 좌동 |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진술 |
성격 | 변론의 내용 (소송행위로서의 진술) | 증거방법의 하나 | 증거방법의 하나 |
주체 | 소송능력 있는 당사자 | 당사자, 특별대리인 | 당사자(다만, 직권에 의한 선서의 경우 요구주체는 법원), 법정대리인 |
대상 | 주요사실, 문서의 진정성립 | 주요사실 | 주요사실 |
가분적 진술 인정 여부 | 가분적 자백 인정 | 가분적 자백 불인정 | - |
법원에 대한 효력 | 법원의 사실인정권 배제(쟁점배제효, 심판배제효) | 좌동 |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의 경우 법원의 사실인정권 배제되나, 직권에 의한 선서의 경우 구속력 없음 |
당사자에 대한 효력 | 철회 불가(단,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을 때 취소 가능) | 철회 불가(단, 사실의 착오인 경우 취소 가능) | 철회 불가(단, 직권에 의한 선서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