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프랑스
재판상 자백 재판상 자백 재판상 선서
규정의 위치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법 제1383조, 제1383-2조 민법 제1384조~제1386-1조
의의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좌동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진술
성격 변론의 내용 (소송행위로서의 진술) 증거방법의 하나 증거방법의 하나
주체 소송능력 있는 당사자 당사자, 특별대리인 당사자(다만, 직권에 의한 선서의 경우 요구주체는 법원), 법정대리인
대상 주요사실, 문서의 진정성립 주요사실 주요사실
가분적 진술 인정 여부 가분적 자백 인정 가분적 자백 불인정 -
법원에 대한 효력 법원의 사실인정권 배제(쟁점배제효, 심판배제효) 좌동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의 경우 법원의 사실인정권 배제되나, 직권에 의한 선서의 경우 구속력 없음
당사자에 대한 효력 철회 불가(단,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을 때 취소 가능) 철회 불가(단, 사실의 착오인 경우 취소 가능) 철회 불가(단, 직권에 의한 선서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