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헌법 제21조 ⑥ 장애인은 자급자족, 직업적 통합 및 사회, 경제, 정치적 삶에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탈리아 헌법 제38조 근로능력이 없고 필요한 생계수단이 없는 모든 국민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노동자는 사고, 질병, 장애, 노령, 비자발적 실업 시 그들의 요구와 필수품에 해당되는 수단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장애인은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포르투갈 헌법 제71조(장애인)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제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단, 장애 때문에 그들에게 부적합한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 또는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폴란드 헌법 제67조 ① 국민은 질병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나 정년에 이른 경우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국민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핀란드 헌법 제19조(사회보장의 권리)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수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필수 생계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모든 국민은 실업, 질병, 장애, 노령뿐 아니라 자녀 출산이나 부양자를 잃은 경우 기초 생계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된다.
헝가리 헌법 제70/E조 ① 헝가리공화국 국민은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노년, 질병, 장애, 배우자와 사별 또는 부모를 잃은 경우 및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지 않은 실직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