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헌법 | 제21조 ⑥ 장애인은 자급자족, 직업적 통합 및 사회, 경제, 정치적 삶에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이탈리아 헌법 | 제38조 근로능력이 없고 필요한 생계수단이 없는 모든 국민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노동자는 사고, 질병, 장애, 노령, 비자발적 실업 시 그들의 요구와 필수품에 해당되는 수단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장애인은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
포르투갈 헌법 | 제71조(장애인)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제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단, 장애 때문에 그들에게 부적합한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 또는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폴란드 헌법 | 제67조 ① 국민은 질병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나 정년에 이른 경우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국민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핀란드 헌법 | 제19조(사회보장의 권리)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수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필수 생계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모든 국민은 실업, 질병, 장애, 노령뿐 아니라 자녀 출산이나 부양자를 잃은 경우 기초 생계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된다. |
헝가리 헌법 | 제70/E조 ① 헝가리공화국 국민은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노년, 질병, 장애, 배우자와 사별 또는 부모를 잃은 경우 및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지 않은 실직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