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및 세탁물의 운반·관리하는 영업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