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및 세탁물의 운반·관리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