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 1)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등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 2)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 3)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 4) 치료감호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자 |
청구기한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관할 |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 | 무죄재판을 한 법원 |
보상 범위 |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 1) 구금 : 구금일수(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 2) 사형 집행 :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 3) 벌금 또는 과료 집행 :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불복 방법 | 즉시항고 | 보상결정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청구기각결정 : 즉시항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