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 국가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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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헌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헌법/국가배상법 |
목적 |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배상법 제1조) |
요건 |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 등의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집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청구권자의 입증책임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없음 | 국가나 지자체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로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