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국가배상
근거 헌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헌법/국가배상법
목적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배상법 제1조)
요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 등의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집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청구권자의 입증책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없음 국가나 지자체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로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