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 또는피보전권리의 값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소송목적 또는피보전권리의 값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100 ] 4%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 100 ] 10%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100 ] 2%
2,000만원을 초과하여5,000만원까지 부분[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 100 ] 8%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100 ] 1%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 100 ] 6%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100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