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28)

구분 법률 내용
수집‧이용 및 민감 정보의 처리 의료법 -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 이때 진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은 환자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 공단 및 심평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주체의 동의, 타 법률에 별도규정,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만 수집 가능-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만 처리가능
전자정부법 - 행정정보는 필요시 타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
정보 공개 제3자 제공 의료법 -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환자기록 열람 및 사본제공 불가
국민건강보험법 - 공단 및 심평원은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정보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주체 동의를 받거나, 수집 목적 내 제공 허용-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수집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연구를 목적으로 비식별화 처리, 공공기관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만 허용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