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주택소유자 중 <표1>적용대상이 아닌 자와 1주택소유자인 개인에 대한 세율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