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비교
제정 이전
제정 이후
보상하는 손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
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를 곱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해 드립니다.
생략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없음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주) 본 약관은 D보험회사의 ‘100세 청춘보험0809(2008년)’과 ‘실손의료비보험2204(2022년)’의 약관일부를 발췌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