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안제104조의33【콘텐츠사업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 특례】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콘텐츠사업자 중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상 문화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가 콘텐츠제공자와의 수익배분방식에 따라 제공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원천소득에서 직접비용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제1-2안제104조의33【콘텐츠사업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 특례】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콘텐츠사업자가 그 법의 적용대상인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콘텐츠제공자와의 수익배분방식에 따라 제공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원천소득에서 직접비용으로 차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