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 권한-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사용 권장 권한 |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표준계약서 제정권한-공공기관등에 대한 사용 권고 권한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 -표준계약서 제정권한-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사용 권고 권한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제정 권한-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보급 권한 |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동법 제12조의2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 권한-표준계약서 시행 권고권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하여야 함 |
「예술인복지법」 | 국가, 지자체 | -국가 및 지자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음 |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