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벌점21)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22)는 다음과 같다. |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 ... |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
가) 최우수: 3점 |
나) 우수: 2점 |
다) 양호: 1점 ... ... |
-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