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신설)
제412조의2(이행불능) ② 계약에 기초한 채무의 이행이 그 계약의 성립 시에 불능이었다는 사실은 제4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행의 불능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