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민법 개정민법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①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채무의 이행이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불이행이 계약 기타 채무의 발생원인 및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면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