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민법
개정민법
(신설)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일 때.
2.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때.
3. 채무가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인 경우에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해 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