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민법 개정민법
제416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로 의하여 통상 발생하는(生ずべき) 손해의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予見し、又は予見することができた) 때에는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6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좌동②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예견하였어야 했던(予見すべきであった) 때에는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