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배상명령)① [...]②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5조(배상명령)① [...]② [...]③ <삭제> |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①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④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①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③ [...]④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③ [...]④ [...] |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삭제>② [...]③ [...]④ [...] |
<신설> | 제32조의2 (배상의무원인 확인판결)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 배상의무의 원인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구체적인 배상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상의무원인이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1.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2.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3.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 민사법원은 위 판결에 구속된다.③ 제31조 제2항과 제5항,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