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법률안

의안번호/발의일 제안자 제안 이유 제안 내용
2122502(23. 6. 7.) 정우택 등 10인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면서 아무런 지원이 없으면,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고용감소가 우려됨.· 임금·물가 수준에 지역 간 격차15)를 고려하여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 있음.·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저임금이 고착화되며 저임금 낙인 효과,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됨. ·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 인구소멸 지역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임금수준 차등적용으로 인한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방소멸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2101973(20. 7. 15.) 권성동 등 10인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사업의 종류뿐 아니라 규모 및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2100683(20. 6. 18.) 정희용 등 14인 ·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
2100480(20. 6. 15.) 추경호 등 15인 ·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16)에도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격차 심화 문제 해소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2100363(20. 6. 11.) 송언석 등 11인 ·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