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 제1242조 까딸라초안 제1355조 떼레초안 제13조 상원개정안 제1243조
①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 하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① 타인의 생활방식을 규율하는 자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그 타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이 있다.② 이 책임은 제1356조 내지 제1360조에 규정된 경우에 그 요건에 따라 발생한다. 이 책임은 손해를 직접 일으킨 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 성립한다. ① 타인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에 따라서만 발생한다. 타인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1244조부터 제1248조까지에 규정된 경우에 그 요건에 따라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