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관계가 없는 경우, 타인의 직업상 활동을 지휘하거나 조직하고 직책상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람은 그 타인이 위 활동을 하는 중에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특히 치료시설은 채용된 의사가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발생사유가 위 활동의 결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활동하면서도 의존상태에 있는 다른 전문직업인의 경제활동이나 재산관련활동을 통제하는 자도, 피해자가 그 손해발생사유가 통제권의 행사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특히 모회사는 자회사가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본점은 대리점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