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에 관한 총칙 조항
상원안
법무부안
제1284조
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의 목적이 있는 조항은 유효하다.
② 다만, 누구도 신체적 손해를 원인으로 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제1281조
① 손해배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목적을 가진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이나 계약 외의 범위에서 모두 유효하다.
② 다만, 신체적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이 계약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