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인지 불분명한 경우 : 그 불복방법의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살펴서(위 일반론) |
① 1차 적용 : 당해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불복방법으로 행정소송 등을 안내했다거나, 더 나아가서 처분의 제소기간 등을 안내했던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 인정 : “처분”) |
② 확장 적용 : 불복방법에 관한 안내가 없는 경우의 판단? |
처분 범주의 시적 확장 :행정과정 중 전형적 처분의 전, 후에 자리한일련의 행위에 관해(선행행위, 2차 행위, 이의응답 등) | 처분 범주의 평면적 확장 :계약상 조치인지, 처분인지 불분명한일련의 행위(조치)들에 관해 |
2022년 이후 여러 사례군에서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들을 기점으로 확장 경향 :(불복방법 등에 관한 안내가 없더라도)일련의 두 행위 사이에 행위 내용 및 형식,법효과, 실질적 내용 등에서 분명한 구별이가능하여 그에 관한 인식, 예측 가능 : 처분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판결을 기점으로 새 국면 :(불복방법 등에 관한 안내가 없더라도)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으로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서,편입되지 않았다면 처분성 인정 |
법리적 고려사항 : 하자승계, 제소기간, 소의 이익 및 대세효 등,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은 없는지현실적 고려사항 : 후속 사건들에서 통일적, 일률적, 예측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