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 | • 소규모기업이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활동을 하고 지역경제 안정과 지역 주민 삶의 향상에 기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 소규모기업이 미래 일본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바탕으로 소규모기업의 성장 발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환경 정비 도모•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기본이념에 소규모기업의 활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내용 포함 |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소규모기업공제법, 소규모기업 지원법률의 일부 개정 | • 소규모기업의 다양성을 감안하고 특정 업종의 소규모기업 범위 변경을 정령(政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개정 | •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보증 대상에 전자기록 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추가 |
중소기업지원법의 개정 | • IT를 활용한 지원 및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협력 등 지원 조치 강구 |
하청중소기업진흥법의 개정 | • 하청중소기업이 연계해 자립적으로 거래처를 개척하는 계획을 국가가 인정하고 중소기업신용보험법 특례 등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법률 개정 |
일본정책금융공고법 및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법의 개정 | • 사업 재생 촉진을 위해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및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의 업무에 채무의 주식화(DES : Debt Equity Swap)를 추가 |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의 폐지 | •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근본적으로 강화된 반면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문조성제도는 자금수요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이용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출기관에 많은 연체채권이 존재하는 문제 지적 이에 2015년 3월 말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