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12조) | 기본원칙 | • 소규모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소기업자들의 경영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사업운영 |
기본방침 | • 새로운 사업 전개 촉진 도모•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인재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소규모기업 지원체제 정비 |
연차보고 | • 정부는 매년 소규모기업 동향 및 시책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 |
제2장 기본계획 제13조 | • 기본계획은 소규모기업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 및 필요사항을 포함해야 함• 기본계획 규정시 소규모기업자의 의견 반영• 5년마다 기본계획 변경 |
제3장 기본시책 (제14∼21조) | • 국내외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추진• 국내외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새로운 사업의 전개 촉진• 소규모기업의 창업촉진 및 소규모기업자의 사업승계 또는 폐지의 원활화• 소규모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및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규모기업의 사업활동 추진• 지역주민의 생활향상 및 교류촉진에 기여하는 소규모기업의 사업활동 추진• 적절한 지원체제 정비 및 절차에 따른 부담의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