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중소기업자, 소규모기업자, 소기업자의 분류기준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중소기업자 소규모기업자 소규모기업자 소기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②∼④제외) 3억 엔 이하 300인 이하 20인 이하 20인 이하 5인 이하
② 도매업 1억 엔 이하 100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③ 서비스업 5천만 엔 이하 100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④ 소매업 5천만 엔 이하 50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5인 이하
출처: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