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조례의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제2조) | 11,436 |
부산 |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제2조) | 11,350 |
대구 |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주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대구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제2조) | 11,378 |
인천 |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 11,400 |
광주 |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 12,760 |
대전 |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 11,210 |
울산 |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 11,210 |
세종 |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 11,416 |
경기 |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제2조) | 11,890 |
강원 |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제2조) | 11,415 |
충북 | 조례의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제2조) | 11,437 |
충남 |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 11,500 |
전북 |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 11,813 |
전남 |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생활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임금(제2조) | 11,730 |
경북 |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제2조) | 11,433 |
경남 |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제2조) | 11,356 |
제주 |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제2조) | 1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