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정의 및 2024년 생활임금 시간급

구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임금 정의 2024년 시간급(원)
서울 조례의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제2조) 11,436
부산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제2조) 11,350
대구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주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대구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제2조) 11,378
인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11,400
광주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12,760
대전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11,210
울산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11,210
세종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11,416
경기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제2조) 11,890
강원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제2조) 11,415
충북 조례의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제2조) 11,437
충남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11,500
전북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제2조) 11,813
전남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생활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임금(제2조) 11,730
경북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제2조) 11,433
경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제2조) 11,356
제주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제2조) 11,42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