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tates) | 통지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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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Hawaii) | 45일 | |
델라웨어(Delaware) | 60일 | |
메릴랜드 | 60일 | |
캘리포니아 | 임차인이 1년이상거주 시 60일 | 임차인의 누적 주거기간에 따라 다름 |
그 외 30일 | ||
뉴욕 | 임차인 2년이상거주 시 90일 | |
임차인이 1년이상 – 2년미만 거주 시 60일 | ||
임차인 1년 미만 거주시 30일 | ||
오레곤 | 점유 첫해동안 30일 & 그 이상 90일 | |
버몬트 | 임차인 2년이상거주 시 60일 | |
그 외 30일 | ||
D.C. | 임대기간이 종료되 세입자는 계약에 규정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한다면 퇴거당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