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임대 종료전 30일 초과 통지기간 규정 주

주(states) 통지기간 비고
하와이(Hawaii) 45일
델라웨어(Delaware) 60일
메릴랜드 60일
캘리포니아 임차인이 1년이상거주 시 60일 임차인의 누적 주거기간에 따라 다름
그 외 30일
뉴욕 임차인 2년이상거주 시 90일
임차인이 1년이상 – 2년미만 거주 시 60일
임차인 1년 미만 거주시 30일
오레곤 점유 첫해동안 30일 & 그 이상 90일
버몬트 임차인 2년이상거주 시 60일
그 외 30일
D.C. 임대기간이 종료되 세입자는 계약에 규정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한다면 퇴거당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