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2020년 해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15)

1993년 현행 해상법 2020년 해상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신설 삭제 수정
제1장 총칙 - 해상운송 적용 범위의 확대함 - - 4
제2장 선박 제2장 선박물권으로 수정 선박유치권과 선조 중의 선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 11 2 14
제3장 선원 - 선장의 해양 환경오염 방지의무 규정을 신설함 - 1 5
제4장 해상화물운송계약 - 실제송화인, 전자운송기록, 국내수로화물운송계약 관련 규정을 신설함 22 3 37
제5장 해상여객운송계약 - 해상여객운송인 책임 제한을 향상하고, 귀책 원인과 강제보험제도를 조정 및 보완함 2 - 16
제6장 선박용선계약 - 적용 범위를 선박 금융리스로 확대함 1 - 3
제7장 해상예인계약 -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본 장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확히 함 - - 4
제8장 선박충돌 - 선박충돌 책임 주체를 확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2 - 2
제9장 해난구조 - 내수는 적용을 배제함 1 - 8
제10장 공동해손 - 선박의 유출 혹은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손해는 공동해손에서 배제함 - - 6
제11장 해사배상책임제한 - 선박 관리자를 책임 주체로 확정하고 책임 제한액을 향상함 - - 10
- 제12장 선박유류 손해책임(신설) 선박유류오염, 선박연료유오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기금 관련 규정을 신설함 25 - -
제12장 해상보험계약 제13장으로 변경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 12
제13장 시효 제14장 소송시효로 수정 제3자에 대한 구성권을 명확히 함 - 3 7
제14장 섭외관계의 법률적용 제15장으로 변경 선박물권에 관한 채권 변제 순서는 법정지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함 3 - 8
제15장 부칙 제16장으로 변경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