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 | 해상운송 적용 범위의 확대함 | - | - | 4 |
제2장 선박 | 제2장 선박물권으로 수정 | 선박유치권과 선조 중의 선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 | 11 | 2 | 14 |
제3장 선원 | - | 선장의 해양 환경오염 방지의무 규정을 신설함 | - | 1 | 5 |
제4장 해상화물운송계약 | - | 실제송화인, 전자운송기록, 국내수로화물운송계약 관련 규정을 신설함 | 22 | 3 | 37 |
제5장 해상여객운송계약 | - | 해상여객운송인 책임 제한을 향상하고, 귀책 원인과 강제보험제도를 조정 및 보완함 | 2 | - | 16 |
제6장 선박용선계약 | - | 적용 범위를 선박 금융리스로 확대함 | 1 | - | 3 |
제7장 해상예인계약 | - |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본 장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확히 함 | - | - | 4 |
제8장 선박충돌 | - | 선박충돌 책임 주체를 확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 2 | - | 2 |
제9장 해난구조 | - | 내수는 적용을 배제함 | 1 | - | 8 |
제10장 공동해손 | - | 선박의 유출 혹은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손해는 공동해손에서 배제함 | - | - | 6 |
제11장 해사배상책임제한 | - | 선박 관리자를 책임 주체로 확정하고 책임 제한액을 향상함 | - | - | 10 |
- | 제12장 선박유류 손해책임(신설) | 선박유류오염, 선박연료유오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기금 관련 규정을 신설함 | 25 | - | - |
제12장 해상보험계약 | 제13장으로 변경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2 | - | 12 |
제13장 시효 | 제14장 소송시효로 수정 | 제3자에 대한 구성권을 명확히 함 | - | 3 | 7 |
제14장 섭외관계의 법률적용 | 제15장으로 변경 | 선박물권에 관한 채권 변제 순서는 법정지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함 | 3 | - | 8 |
제15장 부칙 | 제16장으로 변경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