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체약국이 이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일방 체약국이 이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을 적용할 당시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때 그 나라의 국내세법에서 부여하는 의미를 먼저 적용하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세법 이외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