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3. 아동보호치료시설 4.공동생활가정5. 아동상담소 6. 위의 1.∼5.의 시설이 통합된 시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횔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출산지원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출산 전 임산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그 출산아동(3세 미만)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노인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2. 노숙인재활시설3. 노숙인요양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 | 일반보호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3. 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 | 일반지원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