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시설미성년후견법상의 후견인의 지정절차와 필요서류69)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주체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절차 필요한 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립시설) 고아인 경우 법에 따라 시설장이 후견이이 됨
고아가 아닌 경우 ①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 허가신청서 제출②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제출③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후견인 지정허가 신청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시설신고증, 사건본인의 동의서 등)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민간시설) 고아인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장에 후견인지정 신청서 제출②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제출③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후견인 지정 신청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고아가 아닌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장에 후견인지정 신청서 제출②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가정법원에 후견인지정허가신청서 지정허가신청서 제출③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제출④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후견인 지정 신청서후견인 지정서후견인지정허가신청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시설신고증, 사건본인의 동의서 등)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