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단계 (문언적 해석) | 법규정의 문언에 따라 통상적 의미’로 해석 |
1-1 | 원칙적으로 ‘일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 |
1-2 | 일상적 의미가 법 및 법학에서 확립된 전문적 의미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적 의미’가 우선 |
1-3 |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정의를 비롯한 법이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
제2단계 (체계적 해석) | 법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법이념에 반하는 경우에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관련 법규정 또는 법령, 나아가 전체 법질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석 |
2-1 | 체계적 해석의 결과가 문언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
2-2 | 체계적 해석의 결과가 문언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체계적 해석 결과와 일치되는 대안적 해석이 있는지를 검토 |
2-3 | 대안적 해석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
제3단계 (역사적 해석) |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해석 |
3-1 |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체계적 해석과 일치될 수 있는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체계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
3-2 |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
제4단계 (목적론적 해석) |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 |
4-1 |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에 따른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입법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
4-2 |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입법목적에 일치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통상적 의미에 따른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
제5단계 (반문언적 해석) |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 |
5-1 |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이 논리-체계적 해석뿐 아니라 목적론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논리-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에 따름 |
5-2 |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의 결과에 반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