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해석방법
제1단계 (문언적 해석) 법규정의 문언에 따라 통상적 의미’로 해석
1-1 원칙적으로 ‘일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
1-2 일상적 의미가 법 및 법학에서 확립된 전문적 의미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적 의미’가 우선
1-3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정의를 비롯한 법이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제2단계 (체계적 해석) 법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법이념에 반하는 경우에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관련 법규정 또는 법령, 나아가 전체 법질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석
2-1 체계적 해석의 결과가 문언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2-2 체계적 해석의 결과가 문언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체계적 해석 결과와 일치되는 대안적 해석이 있는지를 검토
2-3 대안적 해석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제3단계 (역사적 해석)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해석
3-1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체계적 해석과 일치될 수 있는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체계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3-2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제4단계 (목적론적 해석)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
4-1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에 따른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입법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4-2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입법목적에 일치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통상적 의미에 따른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름
제5단계 (반문언적 해석)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
5-1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이 논리-체계적 해석뿐 아니라 목적론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논리-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에 따름
5-2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의 결과에 반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