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후보자비방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비교

진실적시 후보자비방죄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공표죄
근거법률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보호법익 국가적 법익 (선거의 공정) + 개인적 법익 (명예감) 개인적 법익 (명예감) 국가적 법익 (선거의 공정) + 개인적 법익 (명예감) 개인적 법익 (명예감) 국가적 법익 (선거의 공정)
행위주체 제한없음 (누구든지) 제한없음 (누구든지) 제한없음 (누구든지) 제한없음 (누구든지) 제한없음 (누구든지)
행위객체 제한됨 (후보자 등(*)) 제한없음 (누구든지) 제한됨 (후보자 등(*)) 제한없음 (누구든지) 제한됨 (후보자 등)(*)
행위태양 공연성 진실적시 비방 공연성 진실적시 공연성 허위사실적시 비방 공연성 허위사실적시 허위사실공표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목적 (당선·낙선)(**) 고의 고의 목적 (당선·낙선)(**) 고의 고의 목적 (당선·낙선)(**)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목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 선거법상 특칙적용 O X O X O
위법성 조각사유 O (진실+공익) O(진실+오로지 공익) (형법 제310조) X (진실 아님) X (진실 아님) X
반의사 불벌죄 X O (형법 제312조 제2항) X O (형법 제312조 제2항) X
후보자 등은 후보자(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