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적시 후보자비방죄 |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공표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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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공직선거법 제251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51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
보호법익 | 국가적 법익 (선거의 공정) + 개인적 법익 (명예감) | 개인적 법익 (명예감) | 국가적 법익 (선거의 공정) + 개인적 법익 (명예감) | 개인적 법익 (명예감) | 국가적 법익 (선거의 공정) |
행위주체 | 제한없음 (누구든지) | 제한없음 (누구든지) | 제한없음 (누구든지) | 제한없음 (누구든지) | 제한없음 (누구든지) |
행위객체 | 제한됨 (후보자 등 | 제한없음 (누구든지) | 제한됨 (후보자 등 | 제한없음 (누구든지) | 제한됨 (후보자 등) |
행위태양 | 공연성 진실적시 비방 | 공연성 진실적시 | 공연성 허위사실적시 비방 | 공연성 허위사실적시 | 허위사실공표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목적 (당선·낙선) | 고의 | 고의 목적 (당선·낙선) | 고의 | 고의 목적 (당선·낙선)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당선목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 선거법상 특칙적용 | O | X | O | X | O |
위법성 조각사유 | O (진실+공익) | O(진실+오로지 공익) (형법 제310조) | X (진실 아님) | X (진실 아님) | X |
반의사 불벌죄 | X | O (형법 제312조 제2항) | X | O (형법 제312조 제2항)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