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전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삭제·증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의 잦은 개정은 오히려 헌법의 규범력과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요구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경성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와 중국 일본 3국이 헌법개정을 준비하거나 또는 이미 헌법개정을 완료하였다.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와 일본의 경우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1) 아직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중국의 헌법개정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유일한 집권당인 공산당 일당 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서, 그 동안 헌법에 의하여 단 1차례의 연임만이 가능하였던 국가주석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국가감찰위원회라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중국의 헌법개정사를 간단히 고찰하고,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를 살펴본다. 나아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건의한 헌법개정의 내용이 실제 헌법개정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번 헌법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 이후 중국의 헌법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중국헌법개정사 고찰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서둘러 정부를 수립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1949년 9월 29일 제1기 중국정치협상회의에서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선거로 선출되었고 이와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또한 당시 임시헌법으로서 기능하였던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공통강령(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共同纲领)’이 같은 날 통과되었다. 공통강령은 서언을 제외하고 총강, 정권기관, 군사제도, 경제정책, 문화교육정책과 외교정책의 총 7개장 6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2)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1954년 헌법’ 불리는 중국의 제헌헌법이 제정되어 통과되었다.3) 1954년 헌법은 서언을 제외하고, 총강, 국가기구,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기·국장·수도 등의 총4장 10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적인 점은 국가기구에 관한 내용이 공민4)의 기본권 앞에 위치한다는 점이며 당시 소련공산당의 서기였던 스탈린의 3차에 거친 건의가 동 헌법 제정의 주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마오쩌둥(毛泽东)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이다.5)
중국에서 1975년 헌법은 대표적인 헌법파괴의 시기로 불리는 ‘문화대혁명’ 이라는 광풍이 중국 대륙을 휩쓸던 시기에 제4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전면 개정된 헌법을 말한다. 동 헌법은 서언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4년 헌법이 10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헌법의 내용이 대폭 삭제되었는데, 그 중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규정은 단지 4개의 조문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공민의 기본의무를 더욱 강조하여 공민의 기본권 앞에 규정해 두었다.6) 나아가 흥미로운 점은 당시 공민의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시기에, 헌법에서 외국인의 거주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7)
당시 헌법상 국가기구들은 거의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었는데, 예를 들면 검찰기관을 폐지하여, 검찰기관의 권한을 공안기관이 대행하게 했으며, 정부를 폐지하여 혁명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게 했으며, 인민대표대회를 정지시키고 그 대신 지방에서는 혁명위원회가 중앙에서는 ‘문화혁명영도소조’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주석직을 폐지하였다.8)9)
1976년 10월 사인방이 체포되고 1977년 8월 중국공산당이 개최한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1978년 3월 5일 제5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1975년 헌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뤄지는데, 이를 ‘1978년 헌법’이라고 부른다. 1978년 헌법은 헌법편제에는 변화 없이 총 4개장 60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헌법은 1975년 헌법이 반영하고 있던 ‘극좌’ 즉 지나친 좌경화라는 ‘문화대혁명’의 흔적지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1979년10)과 1980년11) ‘결의(决议)’라는 방식을 통하여 두 차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다.
1980년 9월 제5기 전인대 3차 회의는 중공중앙의 건의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헌법개정위원회는 1982년 2월 헌법개정초안토론안을 완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재차 초안을 수정하여 1982년 4월 전인대 제23차 회의에 심의에 넘겼는데, 당시 전인대 회의는 초안을 공포하여 전국적인 토론을 거치기로 결정하였다. 약 4개월에 거친 전국적인 규모의 토론 이후, 헌법개정위원회는 재차 헌법초안을 개정한 후 전인대에 제출하였고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중국의 현행헌법이라고 불리는 ‘1982년 헌법’이 통과되었다.12)
1982년 헌법은 서언, 총강,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기·국장·수도의 총 4개장 13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2년 헌법개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1975년 헌법과 1978년 헌법에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 1954년 헌법에 따라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13) 그리고 과거와 달리 공민의 기본권에 관한 장을 국가기구 앞에 두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82년 헌법은 각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나아가 금년 2018년 일부개정 되었다. 이번 2018년 제5차 일부개정을 제외한 역대 4차에 걸친 개정은 주로 헌법서언과 더불어 헌법상 경제에 관한 부분14), 재산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2004년 개정에서는 중국에서 인권규정이라고 불리는 현행헌법 제33조 제3항15)의 규정이 도입되었다.16)
이상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는 1954년 헌법이 제정된 후, 3차례에 걸친 전면개정이 있었고, 6번에 걸친 일부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이라고 불리는 1982년 헌법 이전에 이뤄졌던 1979년과 1980년의 일부개정에서는 전인대의 ‘결의’로 헌법개정이 이뤄진 후 헌법의 해당 규정을 직접 개정하였지만, 1982년 헌법 이후의 일부개정에서는 모두 헌법개정안의 통과라는 방식으로 헌법개정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모두 52개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17)
Ⅲ. 중국 현행헌법상 헌법개정절차
중국헌법에서 헌법개정과 관련된 조항은 제62조 제1호와 제64조는 제1항의 규정이다. 먼저 중국헌법은 제62조 제1항에서 전인대가 행사하는 권한의 첫 번째로 ‘헌법개정’을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제64 제1항은 “헌법개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상의 전인대 대표가 제청하고, 전국인민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64조 제2항은 “법률 및 기타 의안을 전인대 전체대표의 과반수로 통과된다”고 하여 헌법개정이 법률의 개정보다 더 까다로운 경성헌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헌법상 헌법개정의 발의권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상의 전인대 대표이며, 헌법개정은 전인대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중다수결로 통과된다. 하지만 중국헌법상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은 매우 간략하다. 특히 중국헌법의 개정절차는 절차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18), 즉 헌법개정과 관련한 심의절차와 공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럼 헌법현실에서 헌법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중국의 제헌헌법인 1954년 헌법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통하여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의 역대 헌법개정 또한 모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헌법개정방식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 왜 항상 중공중앙이 헌법개정을 먼저 건의하는가?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党章)’이 사실상 국가의 ‘헌법’에 버금가는 혹은 더 중요한 근본법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19) 이는 중국이 당-국가체제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헌법개정은 일반적으로 당장에서 개정된 내용을 헌법이라는 국가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또는 헌법이라는 국가의 최고법을 통하여 당의 정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합법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20)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당장이 개정되면 일반적으로 헌법도 개정되는데, 보통 5년에 한번 씩 당장과 헌법이 개정된다. 예를 들면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17년은 모두 중국의 최고지도부인 공산당 상무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바뀌는 시기이며,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항상 전임 지도부의 지도사상과 주요 정책을 당장과 헌법에 추가시키곤 했다.21)
이러한 중국의 헌법개정을 두고 중국의 한 학자를 이를 ‘확인성(确认性)’개정이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확인성’개헌이란 헌법개정권력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상관념, 정치제도, 경제제도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이들 내용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22)
상술했듯이 중국에서 헌법개정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의하고, 건의를 받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를 헌법개정안으로 확정하여 전인대 전체회의에 심의를 요청하고,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중다수결로 통과된다.
그리고 우리와 달리 헌법개정의 방식으로 미국식의 수정조항(Amendment)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펑전(彭真)은 “이번 헌법의 개정은 개정안의 채택이라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데, 이는 미국의 개헌방식으로, 프랑스, 소련, 우리의 예전 개헌방법보다 좋다”23)고 하였고, 이 때부터 미국식 개정방식인 수정조항을 헌법전의 뒤에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이를 관습헌법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차이점은 수정조항을 직접 인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헌법 뒤에 수정조항이 개정된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만, 이러한 수정조항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전 본문에 수정된 규정의 조문을 직접 인용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헌법개정시 헌법개정안 전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만을 표결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통과된 헌법개정안의 공포와 관련해서는 중국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중국에서 1954년 헌법이 제1기 전인대 제1차 회의의 주석단에서 공포된 이후부터, 이러한 관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즉 개정안은 전인대 제1차 회의의 주석단이 공포하며 이 또한 중국에서는 관습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헌법상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헌법개정의 건의, 헌법개정의 방법인 수정조항, 나아가 헌법개정안의 공포 등은 중국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24)
Ⅳ. 2018년 헌법개정의 내용 검토
사제도인 ‘헌법감독’과 관련해서는 기존 전인대 산하의 ‘법률위원회’를 ‘헌법 및 법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봤을 때 이번 제5차 헌법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재판제도의 실질화를 통한 헌법국가로의 발전이 아닌, 집권당인 공산당의 권력만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법개정에서 중공중앙은 총 21가지 개정사항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건의했는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18년 3월 5일 개최된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동 건의를 개헌안으로 확정하여 헌법개정을 제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전인대에서 99%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25)26)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헌법 부분내용의 개정에 관한 건의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关于修改宪法部分内容的建议)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신형세와 신실천을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부분내용에 대한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건의를 제시한다:
1(헌법개정안 제32조). 헌법 서언 제7 단락 중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인도 아래” 부분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邓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인도 아래” 라고 개정한다.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하게 한다”라는 부분을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하게 한다”고 개정한다. “자력갱생 각고분투” 전에 “신발전 이념을 관철한다”를 추가한다. “물질문명, 정치문명과 정신명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부강·민주·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 부분을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부강·민주·문명·조화·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로 개정한다.
따라서 동 단락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각 족 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 아래,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수정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쟁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여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 각 족 인민은 계속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인도 아래,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하게 하며, 신 발전이념을 관철시키며, 자력갱생과 각고분투하며, 공업·농업·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며, 물질문명·정치문명·정신문명·사회문명·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부강·민주·문명·조화·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
2(헌법개정안 제33조). 헌법서언 제10 단락 중, “장기의 혁명과 건설의 과정 중”을 “장기의 혁명, 건설, 개혁과정 중”으로 개정한다. “전체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을 포함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을 “전체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애국자를 포함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라고 개정한다.
따라서 동 단락의 개정 이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반드시 노동자, 농민, 지식인에 의지하여야 하며, 단결가능한 모든 역량을 단결하여야 한다. 장기의 혁명, 건설, 개혁과정 중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며,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하고, 전체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애국자를 포함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러한 통일전선은 앞으로도 계속 공고하고 발전될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 통일전선조직으로, 과거에 중요한 역사적 작용을 발휘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정치생활, 사회생활과 대외우호활동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국가의 통일수호 및 단결된 투쟁 중에서 그들의 중요한 작용을 더욱 더 발휘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장기간 존재하며 발전할 것이다.”
3(헌법개정안 제34조). 헌법 서언 제11 단락 중 “평등, 단결 및 상호 도움을 주는 사회주의 민족체계는 이미 확립되었으며, 장래에 계속하여 강화될 것이다” 부분을 “평등, 단결 및 상호 도움,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되었으며, 장래에 계속하여 강화될 것이다”라고 개정한다.
4(헌법개정안 제35조). 헌법 서언 제12단락 중 “중국혁명과 건설의 성취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중국혁명, 건설, 개혁의 성취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개정한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완정성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및 평화공존이라는 5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다음에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각국과 외교관계, 경제, 문화의 교류를 발전시킨다”라는 부분을 “각국과 외교관계, 경제, 문화의 교류를 발전시키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개정한다.
따라서 동 단락의 개정 이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혁명, 건설, 개혁의 성취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완정성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및 평화공존이라는 5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하며, 각국과 외교관계, 경제, 문화의 교류를 발전시키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한다.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를 견지하고, 세계 각국 인민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압박받는 민족과 발전 중 국가가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는 것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며, 세계평화의 수호와 인류발전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5(헌법개정안 제36조). 헌법 제1조 제2항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다음에 "중국공산당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를 추가한다.
6(헌법개정안 제37조). 헌법 제3조제3항의 "국가행정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가 구성하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를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가 구성하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라고 개정한다.
7(헌법개정안 제38조). 헌법 제4조 제1항의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권익과 이익을 보장하며, 각 민족의 평등, 단결, 호혜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를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권익과 이익을 보장하며, 각 민족의 평등, 단결, 호혜, 조화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로 개정한다.
8(헌법개정안 제39조). 제24조 제2항의 “국가는 조국·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한다”라는 부분을 “국가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제창하고, 조국· 인민·노동·과학·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한다”고 개정한다. 따라서 제2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제창하고, 조국·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며, 인민에게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변증법적 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자본주의·봉건주의·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라고 개정한다.
9(헌법개정안 제40조). 제27조에 하나의 조항을 추가해서 제3조로 삼는다. 내용은 “국가공직인원은 취임 시 반드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공개적으로 헌법선서를 한다.”
10(헌법개정안 제41조). 제62조 “전인대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에서 하나의 호를 추가하여, 제7호“국가감찰위원회의 주임을 선거한다”로 삼으며, 제7호 내지 제15호의 내용을 제8호 내지 제16호로 개정한다.
11(헌법개정안 제42조). 제63조 “전국인민대표개회는 아래와 같은 인원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에 하나의 호를 추가하여 제4호 ‘국가감찰위원회 주임’로 삼으며,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은 각 제5호, 제6호로 개정한다.
12(헌법개정안 제43조). 제65조 제4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를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라고 개정한다.
13(헌법개정안 제44조). 제67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중 제6호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개정한다.
하나의 호를 신설하여 제11호“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으로,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면한다”로 삼으며, 제11호 내지 제21호를 각 제12호 내지 제22호로 삼는다.
헌법 제70조 제1항의 “전인대는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설립이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설립한다”라는 규정을 “전인대는 민족위원회, 헌법 및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설립이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설립한다”라고 개정한다.
14(헌법개정안 제45조). 제79조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동기 전인대의 임기와 동일하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동기 전인대의 임기와 동일하다”라고 개정한다.
15(헌법개정안 제46조). 제89조 “국무원은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중 제6호 “경제업무와 도농건설을 영도하고 관리한다”를 “경제업무, 도농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영도하고 관리한다”라고 개정한다. 제8호 “민정, 공안, 사법행정 및 감찰 등 업무를 영도하고 관리한다”를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 업무를 영도하고 관리한다”라고 개정한다.
16(헌법개정안 제47조). 제100조에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여 제2항으로 삼으며 제2항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동 성, 자치구의 지방성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동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이후 시행한다”이다.
17(헌법개정안 제48조). 제101조 제2항의 “현급 이상의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를 “현급 이상의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고 개정한다.
18(헌법개정안 제49조). 제103조 제3항의 “현급 이상의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를 “현급 이상의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로 개정한다.
19(헌법개정안 제50조). 제104조 중 “동급 인민정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를 “동급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개정한다.
따라서 동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즉 “현급 이상의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제반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여 결정한다. 동급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동급 인민정부의 부절적한 결정과 명령을 폐지한다. 직하급 인민대표대회의 부적절한 결의를 취소한다. 법률 규정의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 공무원의 임면을 결정한다. 동급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직상급 인민대표대회의 개별대표를 파면 및 보선한다.”
20(헌법개정안 제51조). 제107조 제1항 “현급 이상의 지방각급인민정부는 법률규정의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내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도농건설사업·재정·민정·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계획출산 등 행정 업무를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공포할 수 있으며, 행정공무원을 임면·교육·평가하고 상벌한다”를 “현급 이상의 지방각급인민정부는 법률규정의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내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도농건설사업·재정·민정·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계획출산 등 행정 업무를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공포할 수 있으며, 행정공무원을 임면·교육·평가하고 상벌한다”라고 개정한다.
21(헌법개정안 제52조).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중에 하나의 절을 추가하며, 이를 제7절 '감찰위원회'로 삼는다. 5개의 조문을 추가하여 123조 내지 127조로 삼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절 감찰위원회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각급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아래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주임,
부주임 약간명,
위원 약간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기 임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동일하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2기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이 규정한다.
제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각급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영도하며, 상급감찰위원회는 하급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영도한다.
제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각급감찰위원회는 그들을 선출한 국가권력기관과 직상급 감찰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127조 감찰위원회는 법률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이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심판기관, 검찰기관, 집법부처와 상호 협력하며, 상호 제약한다.
제7절을 제8절로 개정하며, 제123조 내지 138조를 제128조 내지 143조로 개정한다.
이상 건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정 절차에 따라서 헌법개정안의안으로 제출하며, 제13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되게 할 것을 제청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Ⅴ. 2018년 헌법개정의 주요 문제에 대한 평
이번 5차 개정 전 중국헌법에서는 ‘중국공산당’이라는 용어가 단지 헌법 서언에 5번 등장할 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과거와 달리 ‘중국 공산당’이라는 용어가 헌법 본문 즉 그것도 헌법 제1조에 명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헌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연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이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1982년 현행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헌법본문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점이다.27)
여기서 1982년 헌법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명시적으로 헌법본문에 규정하지 않은 이유를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8)
“중국헌법의 서언을 제외한 본문에 ‘공산당’ 또는 ‘공산당의 영도’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공산당의 주요 영도자와 입법자가 심사숙고한 결과이다.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975년 헌법의 내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1975년 헌법은 ‘문화대혁명’ 후반기, 극좌노선이 창궐하던 시기에 제정된 것으로, 동 헌법이 강조한 것은 ‘무산계급독재하의 계속적 혁명’으로, ‘공민의 평등권’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당이 정부를 대신해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선양했다. 동 헌법은 모두 30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서 ‘중국공산당 영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26조는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앞서 중국공산당 영도를 옹호해야 한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다. 사실 1970년 9월 6일 중공 제9기 2중 전회에서 통과된 헌법초안의 경우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마오 주석과 그의 친밀한 전우인 린뱌오(林彪) 부주석을 옹호하고, 중국공산당을 옹호하는 것이다”라는 규정까지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후 린뱌오의 마오쩌둥 암살계획이 발각된 후 도주하다 사망하자 1975년 헌법은 ‘마오주석과 린뱌오’라는 구절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이후 전면 개정된 1978년 헌법에도 ‘중국공산당의 영도’라는 구절이 다수 등장했으며, 1982년 헌법에 이르러서야 헌법 본문에 ‘중국공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당장개정에 주목해야 한다. 1982년 9월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당장에서는 “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당시 82년 헌법 개정을 위하여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개정초안의 작성과정에서 헌법상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명시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헌법을 참조하였다. 조사결과 세계 100여개 국가 중 소수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는 ‘민주’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헌법 중 국가를 특정 당 또는 특정 인물이 영도한다는 규정을 가진 국가는 없었다. (중략) ‘인민공화국’이라는 의미는 국가의 주인이 인민이라는 뜻이며, 인민이 국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민공화국’이 아니다. 비록 헌법과 법률이 공민이 광범한 민주 및 자유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공민이 반드시 특정 당 또는 특정인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이것을 ‘민주’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바로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전도한 것이다. (중략)
중국공산당은 중국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중대한 공헌을 했으며, 인민대중 사이에 큰 위신을 향유하고 있으며, 당의 영도자인 마오쩌둥은 과거 대중으로부터 ‘영원히 식지 않는 붉은 태양(永远不落的红太阳)’ 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영원히 실수하지 않는 정당과 지도자(领袖)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약진’으로 인한 기근으로 3천 만 명이 굶어 죽었고, ‘문화대혁명’은 1억 이상의 가정을 파괴했는데, 이는 모두 당시 영도자의 엄중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만약 당시 우수한 정치제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잘못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중략)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경험삼아 1982년 헌법을 제정할 때, 1975년 및 1978년 헌법상 ‘중국공산당 영도’라는 구절을 과감히 삭제하며, “공민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하며, “마르크스, 레닌, 마우쩌둥” 둥 개인의 이름도 본문에서 삭제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인민지상’의 원칙이며, 정당과 개인을 국가와 인민의 위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
그럼 이번 제5차 개정에서는 왜 재차 ‘중국공산당’이라는 용어가 헌법 제1조에 규정되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5일 제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부위원장 겸 비서장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초안)에 관한 설명"29)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개정안초안은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2항에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라는 구절 다음에 "중화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라는 구절을 추가한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집권당으로서 국가의 최고정치영도역량이며, 중국공산당의 영도야 말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인 속성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영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전체 인민에 대한 당의 영도의식을 강화하고, 당의 영도를 효과적으로 국가업무의 전 과정과 각 방면에서 구현하기 위함이며, 당과 국가사업을 시종일관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경희대 중국법무원 강효백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영도 원칙'을 명기한 헌법 제1조 2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 개헌보다 '말은 적으나 탈은 더 많은'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역대 헌법은 물론 구소련과 동구권,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헌법을 봐도 헌법 제1조에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의 실명과 그것의 영구집권, 그리고 영도 원칙을 규정한 예는 없다"30)고 지적했다.
필자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헌법 제1조에 규정한 것은 결국 당-국가체제를 헌법이라는 최고법을 통하여 확실히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중국공산당이 헌법을 ‘제2의 당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개정이 중국헌법서언31), 중국헌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32), 제5조 제4항 및 제5항33), 제33조 제2항34)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의 당장 총강령의 규정35)과도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중국의 현행헌법이라고 불리는 82년 헌법에 왜 처음으로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규정이 생겼는지부터 알아보자.37) 중국의 초대헌법인 1954년 헌법 제39조 제2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이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국가주석을 포함한 주요 국가지도자들의 임기가 사실상 종신제로 변질되었다. 이에 문화대혁명을 이후의 중국의 실권자인 덩샤오핑은 1980년 8월 18일 중공중앙정치국확대회의에서 ‘당과 국가영도제도의 개혁(党和国家领导制度的改革)’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중국의 정치생활 중 ‘영도간부직무종신제’가 실제로 존재하며, 향후 법률의 형식으로 영도간부직무종신제 폐지를 명확히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향후 헌법개정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38) 그리고 1980년 8월 30일 중공중앙은 제5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주석단에게 ‘헌법개정 및 헌법개정위원회 성립에 관한 건의(关于修改宪法和成立宪法修改委员会的建议)’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성립된 헌법개정위원회는 국가영도직무임기제 문제와 관련하여 임기를 제한하자는 의견에는 일치를 봤지만, 연임제한의 횟수와 그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논쟁이 있었다.39)
최종적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의 경우 군사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기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반면 다른 국가기관의 수장과 주요 공직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연속해서 2기 이상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게 된다.
아래에서 중국헌법상 임기제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헌법 제60조 제1항은 “전인대의 매기 임기는 5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6조(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40), 제79조 제3항(국가주석과 부주석)41), 제87조(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42), 제124조 제2항(최고인민법원 원장)43), 제130조 제2항(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44)은 모두 “전인대의 매기 임기와 동일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중국헌법상 중앙군사위원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의 주요 공직자의 임기는 무조건 10년 이하이다.
그럼 왜 이번 헌법개정에서 다른 헌법기관을 제외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제한만을 폐지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 겸 비서장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초안)에 관한 설명’45)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제79조 제3항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인대 매기 임기와 동일하며, 2기 이상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 중 “2기 이상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는 의견수렴 및 기층에 대한 조사연구 과정에서 상당수 지역의 기관과 대다수의 당원, 간부, 대중들이 헌법상 국가주석의 연임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의 18기 7중 전회와 당의 19차 회의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또한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모두들 현재 당장의 당의 중앙위원회 총서기,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헌법상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대해서는 “2기 이상 연임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국가주석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 수호에 유리하고, 국가영도체제의 강화 및 개선에 유리하다.” 고 주장했다.
이렇게 국가주석임기제한의 폐지이유로 제기된 논거가 소위 ‘삼위일체제도(三位一体制度)’이다. 삼위일체제도는 중국공산당의 총서기,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46) 주석의 3개 직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이러한 관행은 장쩌민(江泽民) 전 주석 때부터 내려온 것이다.47)문화대혁명 이후 당시 실권자였던 덩샤오핑은 중국의 국가영도체제의 폐단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당의 주석을 당의 ‘총서기’로 변경함과 동시에 국가주석제도를 재차 부활시켰으며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한 사람이 맡는 것을 반대하여 자신도 군사위원회 주석만을 맡았을 뿐이다. 하지만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지난 1989년 공산당의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이후, 1993년 전인대의 선거를 통하여 국가주석에 선출되었는데 이때부터 당·정부·군의 ‘삼위일체’라는 중국식 지도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후진타오(胡锦涛) 전 주석, 시진핑 주석도 이러한 전례를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철폐에 대하여 지식인들과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SNS 등을 통해서 올리자 당국은 이러한 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다. 또한 중국관영신문인 ‘인민일보’는 “헌법상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종신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48)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뜻은 시진핑 주석이 향후 몇 기에 더 걸쳐서 임기를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주석직을 종신까지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사실상 종신제와 다름이 없다. 이러한 인민일보의 ‘변명’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그럼 이러한 개정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한다위안 교수는 “중국에서 헌법상 임기제를 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헌법상 임기제 규정을 헌법개정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객관적 한계가 존재하다면서, 비록 1982년 헌법이 헌법개정권력의 한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헌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객관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여기에는 헌법의 근본제도와 기본원칙, 기본정신이 포함되며, 만약 이를 개정할 경우 ‘헌법의 파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중국헌법상 공화국체제, 인민대표대회제도 및 1982년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개정이 객관적인 한계에 대표적이 예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역사적으로 볼 때 1982년 헌법상 국가영도직무의 임기제를 명시한 것은 ‘문화대혁명’의 비통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임기제에 대한 개헌은 신중해야 한다”49)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 동안 임기제의 실행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존재하였던 영도직무종신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개인집권 및 개인숭배의 발생을 비교적 잘 방지했으며, 국가권력의 평화롭고 질서있는 교체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개혁개방 이래, 국가통치체계에 있어서 ‘인치’의 ‘법치’로의 전환, 나아가 선거제도를 더욱 개선시켰으며, 양호한 정치 환경을 조성했으며, 인민민주를 촉진하는 등 헌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는 헌법원칙을 보장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민주정신을 근본적으로 수호했다”50) 했다.
필자가 판단하건데, 비록 한다위안 교수가 이렇게 애둘러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지만, 한 교수의 견해는 사실상 명백하다. 즉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폐지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점과 그 동안 중국이 추진해온 법치의 퇴보를 의미함을.
사실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즉 ‘인치’를 제도를 통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권력’은 잠시 고여 있는 물과 같아서, 그 기간이 오래되어 교체되지 않으면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 나아가 소위 ‘삼위일체론’은 오히려 권력의 집중과 장기집권만을 고려한 반입헌주의적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조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산당의 사정기관인 기율위원회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주지하디시피 중국의 체제를 우리는 흔히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라고 부른다. 당-국가체제는 쉽게 말해서 특정 당이 국가운영의 중심이 되는 체제이다. 중국의 경우 바로 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으로 국가운영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국무원 등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를 가진 국가이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여러 조직 중 당과 국가기관의 주요 인사를 임면하는 조직부, 이데올로기 선전 및 각종 매체를 담당하는 선전부, 중국 공산당의 기율을 위반한 당원을 초법적 수단으로 조사·처리하는 기율위원회가 특히 중요하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추진한 강력한 반부패운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기관이 바로 기율위원회이며 그 수장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왕치산(王岐山)’ 현 국가 부주석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헌법개정에서는 국가주석 뿐만 아니라 국가부주석의 연임제한도 철폐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공안, 검찰 등의 기관이 아닌 기율위원회의 당원에 대한 초법적 수단인 쌍규(雙規) 조치는 이미 국내외로부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또한 공산당의 당원으로 한정된다.51)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논란을 회피하고, 나아가 공산당 당원은 물론 비당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가 바로 ‘국가감찰위원회’이다. 즉 국가감찰위원회는 사실 공산당 기율위원회와 같은 조직이지만, 단지 그 이름만을 달리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감찰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중국의 국가기구의 구조가 기존의 일부양원(一府两院)52)체제에서 일부일위양원(一府一委两院)53) 체제로 변경된다. 당연히 이러한 헌법기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이지만, 헌법개정 없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에 관련 조직을 모두 설립하였다.54) 또한 헌법개정 이전에 ‘감찰법 초안’이 공개되어 중국에서 위헌시비가 일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은 또 다른 의미에서 감찰위원회의 헌법상 근거를 제공해 주기 위한 개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얼마 전인 3월 13일 제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젠궈(李建国)는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초안55)’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56)
먼저 감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감찰체제의 개혁심화는 중대정치체제의 개혁으로, 당과 국가의 자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반부패 척결을 위한 자원을 조정하여, 당의 반부패업무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를 목적으로 한다. (중략) 특히 당의 19대는 국가감찰법을 제정하여, 법에 근거하여 감찰위원회에 권한과 조사수단을 부여함과 동시에, 향후 유치(置取)가 쌍개(两规)조치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중략) 국가감찰체제의 개혁 이전에는 당내감독의 경우 당내에서만 실시되었으며, 행정감찰의 경우 그 대상이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인원에 대한 감찰에는 한계가 있었다.(감찰범위 협소) 또한 당의 기율검사기관이 당장 및 당규에 의거하여 당원에 대한 기율위반행위를 조사하였고, 행정감찰기관은 행정감찰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공직인원에 대한 법률 및 기율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며, 검찰기관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공직인원의 직무범죄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등, 반부패직능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행사했으며, 또한 서로 교차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반부패역량의 분산)
따라서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당의 통일적인 영도를 받는 반부패업무기구 즉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감찰부처, 부패예방기구와 검찰기관의 반부패 관련 부처를 통합하여, 반부패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감찰법 초안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감찰대상과 ‘유치(留置)’조치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감찰법 초안 제15조는 감찰대상을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중국공산당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기관,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 위원회 기관, 민주당파 기관, 공상업연합회 기관의 공무원 및 <중화안민공화국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인원
② 법률, 법규의 수권 또는 국가기관의 법에 따른 위탁으로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③ 국유기업의 관리인원
④ 공립 교육, 연구, 문화, 의료위생, 체육 등 기관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⑤ 기층자치조직(基层群众性自治组织)의 관리인원
그리고 ‘유치’조치와 관련하여 “구를 설치한 시급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조치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직상급 감찰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급 감찰기관이 유치조치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국가감찰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유치시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의 경우 직상급 감찰기관의 비준을 얻어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어설 수 없다. 감찰기관이 유치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유치조치 이후, 조사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피유치자의 소속기관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피유치자의 식사, 휴식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57)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유치조치의 남용을 예방하고 피감찰자의 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예방조치에 관한 내용도 명문화 되어 있지만,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또한 감찰기관의 재량으로 소속기관 및 가족에 대한 통지, 그리고 유치 기간의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신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율위원회의 ‘쌍개’조치와 큰 차이점이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Ⅵ. 결론
중국의 이번 헌법개정의 정당성은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국에서 영도 ‘핵심’으로 불리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크게 강화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영도” 강조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원칙인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는 공산당의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절대 복종과 충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주석의 임기폐지는 ‘삼위일체론’을 근거로 시진핑 현 국가주석이 임기제한이 없는 공산당 총서기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뿐 만 아니라 국가주석의 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산당의 당원 뿐 만 아니라 비당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통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주요 특징은 당 기관과 국가기관의 결합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사정기관인 기율위원회는 향후 헌법기관인 감찰위원회의 명의로 권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 제1조에 ‘공산당의 영도’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향후 당과 정부의 구분이 더욱 애매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국가운영의 주체로 더욱 부상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번 개정에서 ‘헌법선서제도의 도입’ 및 기존 전인대 산하의 ‘법률위원회’를 ‘헌법 및 법률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이 취임 시 헌법선서를 한다고 해서 헌법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공산당 영도 아래에서 입법부로서 기능하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자신이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필자로서는 아직 상상이 되지 않는다.58)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헌법개정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과 관련 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여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개헌에서처럼 개헌안이 사전에 공표되어 국민들이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이번 개헌에서는 부재했다. 한국의 정치 폐해로 지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당내 주요 인사가 공천은 물론 당의 주요 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이 중국 공산당 상층부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들은 ‘인민의 의지’로 포장되어 그 누구도 반대와 이견을 표출할 수도 없고 나아가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한 보도도 일체 차단된다. 중국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중국에서는 당의 의지가 바로 국가의 의지가 된다는 점이다.
중국이 우리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지만, 만약 우리의 기준으로 이번 중국의 헌법개정을 평가한다면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건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홍성방 교수는 개정된 헌법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헌법개정은 기존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보정하려는 국민의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확보되어 있을 때에만 개정된 헌법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59)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 중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국의 헌법개정에 대한 한 중국학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중공중앙은 매번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는 개헌을 고려하며, 관련기구와 조직을 정비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언론은 절대 보도를 하지 않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 2000명 이상의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개정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침묵만이 절대적인 신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이 헌법개정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순간 부지불식중에 개헌의 필요성을 소리 높여 외친다. 중공중앙은 헌법개정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동시에, 학자들은 헌법개정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헌법개정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60)
사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헌법개정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시사점은 크지 않다.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은 중국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 '특색'의 법치가 퇴보하고 있으며, 공산당 및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이 크게 강화되어 오히려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법치’가 아닌 ‘당치(党治)’라는 사실이 명확해 졌다.
이번 중국헌법개정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은 헌법개정의 주체는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의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준비 중이고, 국민헌법자문특별회위원회가 이미 개헌안 초안을 완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1987년 헌법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실제로 큰 변화를 겪었고 일부 헌법규정은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왕 개헌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