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편집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가 발간하는 『법학논고』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공인된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 중에서 약간인을 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과 대외적인 학술활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부장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법학논고』를 기획하고, 게재할 논문을 심사·편집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따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 및 기준과 관련된 지침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긴급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하여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학술지규정】 <삭제>
제6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심의 후 동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2008.06.11)
이 규정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31)
이 규정은 2009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23)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 『법학논고』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논문 심사】
① 『법학논고』에 게재될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3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2인의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학연구원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본 연구원이 집필을 의뢰한 논문 및 특별기고논문도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당해 발간호에는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심사대상 논문】
심사대상 논문은 『법학논고』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은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결정으로 편집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은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심사기준】
투고논문의 심사기준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의 체계와 전개의 논리성(20점)
2. 논문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20점)
3. 선정한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20점)
4. 법학의 법리형성 및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20점)
5.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10점)
6. 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10점)
제7조 【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한다.
- 1. 수정 없이 게재(100~90점)
- 2. 수정 후 게재(89~80점)
- 3. 수정 후 재심사(79~60점)
- 4. 게재불가(59점 이하)
② 전항 2, 3, 4 호의 판정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은 수정 내용과 게재 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자 병 | 심사결과 |
---|---|---|---|
○ | ○ | ○ | 수정 없이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재심사 |
○ | □ | □ | |
△ | △ | □ | |
○ | □ | × | 게재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 결정을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지시】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평가결과가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 후 게재’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지시를 한다.
④ 수정지시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⑤ 투고자가 수정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⑥ 수정지시에 투고자가 불응하여 수정원고의 제출 또는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⑦ ‘수정 후 게재’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게재 여 부를 최종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수정 후 재심】
①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재심사 의뢰여부를 결정하되,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재심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③ 재심사의 경우 ‘게재가능’,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반드시 구체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게재불가】
①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심 절차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심사료 등】
①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심사료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원고의 매수가 모집 공고에서 정한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초과된 분량에 비례하여 별도의 초과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원고가 최종 게재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15만원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5.6.18. 신설)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비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논문 표절】
표절 시비가 있는 경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사실 및 심사 결과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법학논고』의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2.11.29)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11)
이 규정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31)
이 규정은 2009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5.12)
이 규정은 2010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2.21)
이 규정은 201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23)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6.18)
이 규정은 2015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 『법학논고』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① 『법학논고』는 연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행일자는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그리고 10월 30일로 한다. (2018년 1월 3일 개정)
③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출판형태, 저작권】
① 『법학논고』는 인쇄출판과 전자출판의 형태로 간행되며, 전자출판의 경우는 본 연구원과 외부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파일을 제공한다.
② 『법학논고』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저자는 본 연구원에 대하여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논문의 보관 및 판매에 대하여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배포】
① 발행된『법학논고』는 연구원 구성원과 게재논문의 저자, 국내외 법학교육기관, 법학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도서관 기타 교류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다만, 무상배포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② 게재논문의 저자에게는 『법학논고』1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의 비용부담 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발행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법학논고』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2.11.29)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11)
이 규정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31)
이 규정은 2009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23)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03)
이 규정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