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Guidelines

논문작성요령

“법학논고”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의 논문작성요령을 주지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는 논문은 게재를 거절할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재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경북대학교의 논문작성양식에 의합니다.

Ⅰ. 일반사항

1. 논문게재신청서에는 논문제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및 팩스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분은 제1저자/공동저자의 순서에 의해 표시한다.

3.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모든 논문에는 한글초록과 영어초록을 첨부한다.

  • ① 용지종류 및 분량
    • A4(국배판) [210 ×297mm]
    • 20매 이내(본문만이아니라, 참고문헌, Abstract까지 포함한 논문 전체를 말함)
  • ② 글자모양
    • 신명 신명조(장평: 100, 자간: 0, 크기: 10)
  • ③ 문단모양
    • 왼쪽여백·오른쪽여백, 문단 위·문단아래, 낱말간격: 0,
    •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7pt, 정렬방식: 혼합
  • ④ 편집용지
    • 가. 용지종류 - 용지방향: 좁게(보통)
    • 나. 여백주기 - 위쪽(20), 아래쪽(15), 왼쪽(30), 오른쪽(30),
    • 머리말(15), 꼬리말(15)
  • ⑤ 각주
    • 글자크기(9), 글자모양(신명 신명조), 줄간격(130%)

4. 목차는 I, 1, 1), (1)의 순서로 표기한다.

5. 인용을 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를 할 때에는 ‘ ’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Ⅱ. 주석 작성방법

1.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2. 인용문헌이 국문·일문 또는 중문인 경우, 저서는 「 」로, 논문은 “ ” 로 표시한다.

  • (한국, 일본, 중국 문헌 예시)
  • ① 저서;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 ② 논문; 저자, “논문제목”,「저서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 ③ 잡지; 저자, “논문제목”,「잡지명」, 권호,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 ④ 학위논문; 저자, “논문제목”, ㅇㅇ대학교 대학원, 박(석)사 학위 논문, 출판년도, 인용면.
  • ⑤ 기념논문; 저자,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 ⑥ 신문; 신문명, 발간일자, 인용면.
  • ⑦ 인터넷자료; 인터넷자료 인용면이 포함된 전체 웹주소.

3. 인용문헌이 구미문헌인 경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외국 문헌 예시)
  • A. 저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 - 구미서명(歐美書名)은 이탤릭체로 함.
  • - 페이지 표시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
  • (예: 영/불어 - p.pp. , 독어 - S.SS. , 일어 - 頁)
  • (예시) H.A.Jacops, Recent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Harvard Law Review, 2010, p.25.
  •  
  • B. 논문 : 필자, 논문명, 수록책자명, 발행처, 발행년도, 페이지
  • - 논문명의 앞뒤에 “ ”표시.
  • - 수록책자명은 이탤릭으로 함.
  • - 페이지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
  • (예시) T. J. Marx, “Social Security in Europe”, Welfare, Law Press, 2000, p.9.
  •  
  • C. 반복인용 : 저자, 반복인용 표시, 출판년도, 페이지
  • - 반복인용 표시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 (예: Id., op.cit. 등)

4. 인용문헌이 공저자에 의한 경우 “/” 를 사용하고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5. 판례의 인용은 법원공보의 인용방식(대법원 2002. 02. 22. 선고 2000 다 1234 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2002. 02. 22. 2000다1234)을 따른다.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6.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7. 일본어, 중국어 논문명과 서명은 번역하여 표기할 수 없다.

8.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할 수 없다.

Ⅲ. 목차, 초록, 참고문헌 작성방법

1. 모든 논문에는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어초록이 있어야 하며, 초록에는 영어 목차에 필요한 논문의 제목과 작성자의 영문이름을 첨부한다.

2. 국문초록과 영어초록에 A4지 17줄을 넘지 않는다.

3. 모든 논문에는 각각 5개 이상의 국문 주제어, 영어 주제어가 있어야 한다.

4. 참고문헌은 저자명,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국내 참고 문헌)
  • A. 저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 (예시) 홍길동, 법학개론, 민음출판사, 2014.
  • B. 논문 : 필자, “논문제목”, 「서명」 ○권 ○호, 발행처, 발행년도
  • (예시) 홍길동, “사회변화와 젠더”, 「법학논고」 제1권 제1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 (외국 참고 문헌)
  • A. 저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 (예시) J. Smith, A Casebook on Contract, 9th ed., Sweet & Maxwell, 1992.
  • B. 논문 : 필자, 논문명, 수록책자명, 발행처, 발행년도
  • (예시) J. Birds, "Self Regulation and Insurance Contracts", in New Foundations for Insurance Law, ed. by F. Rose(London), 1987.

투고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법학논고』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① 국내외 각 대학교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단독으로 법학논고에 투고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가 없는 대학원 수료자 및 재학생의 투고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투고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투고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투고원고】

투고된 논문은 『법학논고』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투고방법】

① 『법학논고』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학논고』발간예정일 1개월 보름 전인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까지(접수마감일을 별도로 정하는 때에는 그 날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8.1.3 개정)

② 제출기한을 넘긴 논문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만『법학논고』 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2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투고할 논문은 모집공고에 명시된 접수처의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논문작성방법】<삭제>

제6조【투고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법학논고』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2.11.29)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11)

이 규정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31)

이 규정은 2009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2.21)

이 규정은 201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23)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03)

이 규정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