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2018년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중 반려동물 양육현황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454만 가구가 개를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되는 개는 680만 마리이며, 112만 가구가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되는 고양이의 수는 191만 마리다 1). 전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27.9%가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고, 현재는 기르지 않지만 과거에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는 가구 28.6%를 포함하면 총 58.5%가 반려동물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 그리고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81.3%가 개(dog)인 것으로 조사됐다3). 이 통계처럼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절대 다수가 개인 것은 개라는 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4)할 만큼 교감 능력이 탁월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700만 마리에 이르는 개가 양육되면서 개에 의한 물림 사고[이하, 개물림(dog bite)]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수가 2016년 2,111건5),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으로, 지난 3년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6,883명이다6).
이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7)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개물림을 한 개의 점유자, 관리자에게 피해자의 책임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제2조(정의) 제3의2에서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8). 맹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되어 2019년 3월 21일부터 발효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9).
목줄과 입마개의 미착용으로 맹견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죄10)에 해당하고 해당 개의 주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물림 피해자가 상해를 받았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11)에 해당되어 개의 주인은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심각한 상해를 남긴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논란이 되면서, 최근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불구로 만든 핏불 테리어의 견주가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12).
개물림 사고는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항-25(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13)와 ①항-26(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14)에 해당되어 개물림을 한 개의 소유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나,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매우 가볍다.
그러나,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시행하고, 핏불테리어, 필라브리질러, 도사, 도그아르젠티노 등의 맹견을 ‘특별통제견’으로 분류하고, 이런 특별통제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특별자격증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등 상해 등의 인명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게 최대 징역 5면, 사망 시 최대 징역 14년 형을 내린다15). 뉴질랜드에서는 ‘맹견 관리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위험한 개를 다룰 수 있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16) 또한, 독일은 맹견의 종류를 1급, 2급으로 나누어 19종을 관리하는데, i)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ii)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iii)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iv)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큰 4개 종은 소유 자체를 금하고 있다17).
미국의 경우, 미국수의사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 4천3백만 가구가 개를 소유하고 있고, 그 수는 총 6천9백만에 달한다고 한다18). 그리고 2005~2013년 사이에 283명이 개물림으로 사망했고, 핏 불(pit bulls)과 로트와일러(rottweilers)는 숫자로는 전체 개의 20%도 되지 않지만 75%의 개물림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19). 또한 미국 질병관리센터(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사고는 450만건 발생하며, 이 중 20% 정도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중 50%는 아이들인데, 2012년 한 해 동안 27,000명의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가 상처로 인해 재건성형수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20). 미국수의사협회(AVMA)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가구 소유주 보상책임의 1/3이 개물림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개물림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지불한 한건당 평균 보상금은 28,000달러(3천만원 정도)였다21).
미국 모든 주에는 개물림 사고 예방, 처리와 관련해서 주와 카운티, 시 등에서 행정법적으로 통제하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과 ‘특정 종 통제법(Breed-Specific legislation)’이 있다. 그리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물림 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게는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는데, 개물림 손해배상법(dog-bite law)은 세 가지 법리,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 ‘혼합 개물림 책임법 (Mixed dog bite law)’, ‘개물림 엄격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0개 주가 ‘개물림 엄격책임법 (dog bite strict liability law)’에 따라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본 소고는 이와 같은 미국 개물림법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맹견지정 대상 확대와 상해, 사망사고 시 견주처벌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지만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미국 개물림법의 종류와 현황
개물림과 관련된 미국의 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류는, 각 주, 카운티, 시에서 시행하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과 ‘특정 종 통제법(Breed-Specific legislation)’과 같은 행정법으로, 공공의 건강과 복지(Public health and welfare)를 위해, 미국 연방 헌법이 인정하는 주의 경찰권(state police power)으로 ‘위험하다’고 분류되거나 판단되는 개와 특정 종의 개에 대해 그 주인에게 감독과 관리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그 주인이 감독이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주인은 이 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부류는, 개가 개물림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해당 개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져야하는 불법행위법상의 개물림 손해배상책임법(dog bite law)이다. 개물림 손해배상 책임은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전통적인 법리는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으로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영국에서 판례법으로 확립, 전래된 원칙으로, 기르고 있는 개의 첫 번째 개물림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면책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가 많아지고 치명상을 입는 피해자가 증가하면서 첫 번째 개물림이라도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엄격책임법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0개 주의 다수 법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들의 경우,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의 의료비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엄격책임 법리를 적용해 피해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원 바이트 법리와 엄격책임, 두 가지 손해배상 책임 법리를 결합한 ‘혼합 개물림책임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본다.
미국 39개주와 많은 카운티, 도시들이 ‘위험한 개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22). ‘위험한 개 법’은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에 대한 감독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지우는 것이다23). 주인이 감독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게 될 경우, 주인을 처벌하는 이 법은 개의 공격이 누군가에 의한 이전의 공격이나 두려움에서 발생된 상황들인지를 고려한다24).
‘위험한 개 법’은 통상적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25). 첫째, 이 법은 어떤 개가 ‘위험한 또는 포악한 개(dangerous or vicious dog)’인지를 정의한다. 둘째, 이 법은 개의 ‘위험성(dangerousness)’을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통상 ‘위험한 개’라는 공식적인 항의(official complaint)가 제기되면 지역 동물 관리소나 관련 기관의 조사가 행해지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청문회(hearing)가 열리고, 여기에서 해당 개의 ‘위험성(dangerousness)’ 여부가 결정된다. 셋째, 이 법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위험한 개’로 지정될 경우 해당 개와 주인에 제한 또는 의무 조치들을 규정하는데, ‘위험한 개’라는 등록, 단종 수술(sterilization), 그리고 주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무들이 부과될 수 있다. 넷째, 이 법은 ‘위험’한 개로 지정된 개의 주인이 이러한 제한 또는 의무 조치들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데, 여기에는 ‘위험한 개’로 판단된 이후에 해당 개가 누군가를 공격해 다치게 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포함 한다. 위험한 개’로 지정된 개의 주인이 이 법에서 부과된 제한 또는 의무 조치들을 위반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이 기본이지만, 만약 그 개가 ‘위험한 개’로 판정된 이후에 사람을 공격했다면, 그 주인은 형법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26). 이 경우, 카운티나 시 정부는 통상적으로 해당 개를 잡아 안락사 시키는데, 아직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미국 법원은 19세기부터 ‘위험한 개 법’이 ‘주 경찰권(state police power)’의 ‘합법적인 사용’이라고 인정해왔다27).
‘위험한 개 법’과 관련된 주 법의 위헌성 여부를 다룬 유명한 최초의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Sentell v. New Orleans & Carrollton R.R. Company(1897)28) 사건이었다. Sentell 사건에서 원고의 뉴펀들랜드종 개가 피고 철도회사의 기차에 치어 사망하자, 원고는 개의 가치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9). 피고 철도회사가 원고가 반려동물을 규율하는 뉴올리언즈(New Orleans) 시의 조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박하자 원고는 그 시 조례가 위헌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30).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올리언즈 시의 반려견 조례(dog-restriction ordinances)를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개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주의 권한이고, 주 법에 따라, 시는 도시 경계 내에 있는 모든 개들에게 허가증(과 허가증 발급 수수료)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31). 또한, 연방대법원은 개의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합법적인 재산권만을 가질 뿐이고, 주 의회는 ‘주의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입법,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32). Sentell 판결은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이 일반 시민의 건강과 복지(public health and welfare)를 진흥하고자 하는 합법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한, 각 주 내에 있는 개들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온전히 주 경찰권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면서 일반적인 반려동물 관련 제정법이나 판례법의 합헌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33).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의 전형적인 형태는 캘리포니아주법이다. 캘리포니아주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은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e Code), 14부(Division 14)에 9장(Chapter 9)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포악한 개(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를 추가하는 형태로 입법되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potentially dangerous dog)34)’는 다음과 같은 세 범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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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36개월 안에 2번에 걸쳐서 도발이 없었는데, 해당 개의 주인이나 관리자의 사유지 외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개로부터의) 신체적인 상해를 막기 위해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게 만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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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발이 없었음에도 31604항에서 정의된 것보다는 경미하지만 상해를 입힐 정도로 사람을 물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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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난 36개월 안에 2번에 걸쳐서 도발이 없었는데, 해당 개의 주인이나 관리자의 사유지 외에 있을 때, 다른 가내 동물을 공격해서 죽이거나, 심각하게 물어뜯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상해를 입게 한 개
이 법은 또한 ‘포악한 개(vicious dog)’를 다음과 같이 정의35)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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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발이 없었는데, 공격적으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물어 죽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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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전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판단되고 현재도 그 목록에 있으면서, 주인이나 관리자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의 판단을 통보 받은 후에도 31602항에 규정된 행위를 계속 하거나 31641항, 31642항, 31643항을 여전히 위반하는 개.
또한 이 법은 ‘심각한 상해 (severe injur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36)하고 있다:
‘심각한 상해’는 근육 파열이나 흉한 찢김을 초래하거나, 다수의 봉합 수술이나 교정, 성형 수술을 요하는 인간에 대한 육체적인 상해를 의미한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또는 포악한 개’로 지정하는 절차는, 먼저 동물통제관(animal control officer)이나 경찰관(law enforcement officer)이 조사를 통해 그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또는 포악한 개’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역 공공 동물 수용소 또는 동물통제부의 장이나 직속 감독자, 또는 지역 경찰서의 장 또는 그의 지명자가, 문제가 되는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또는 포악한 개’라고 지정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해당 개가 소유, 관리되는 카운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37). 이런 청문회가 카운티 법원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지역 공공 동물 수용소 또는 동물통제부의 장이나 직속 감독자, 또는 지역 경찰서의 장은 해당 개의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해당 개의 주인은 청문회에 참석해서 그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또는 포악한 개’라고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잠재적으로 위험한 또는 포악한 개’라고 판단되면, 이 결과는 해당 개의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통지된다38).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또는 포악한 개’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개의 주인 또는 관리자는 지역 공공 동물 수용소 또는 동물통제부의 장이나 직속 감독자, 또는 지역 경찰서의 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3항(Article 3, 31641조39) 이후)에 정해진 대로, 합법적인 허가증(licensing)을 발급받고, 질병 예방주사(vaccination)를 맞게 해야 하고, 개를 등록하고, 등록과 기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또는 포악한 개’라고 지정된 개는 주인의 소유지에 있는 동안에도 그 개가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없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항상 집 안에 두거나 안전하게 울타리가 쳐진 마당에 있도록 해야 한다40).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정된 동물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면, 적절한 길이의 튼튼한 목줄(substantial leash)을 매거나, 책임질 수 있는 성인(responsible adult)이 통제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포악한 개(vicious dog)’라고 지정된 개가 통제로부터 풀려나서 공중의 건강, 안전, 복지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면 동물통제부(animal control department)는 이 개를 죽일 수 있다41). 또한, 이 법에 따라 ‘포악한 개(vicious dog)’라고 판단된 개의 주인이 거주하는 도시나 카운티 정부는 해당 개의 주인이, 차후 최대 3년까지 또 다른 개의 소유권을 갖거나 보유하는 것이 공중의 건강, 안전, 복지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면, 다른 개를 사거나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권을 갖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42).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와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악한 개’와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하면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주는 상세하게 “위험한 또는 포악한 개(dangerous or vicious dog)’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은 특정 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종-중립적인 개 법(dog-neutral law)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상술될 ‘특정 종 통제법(breed-specific legislation)’은 특정 개의 종을 지정해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종-특별적인 법이라고 한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 미국 29개 주44)가 특정 종 통제법‘을 허용하고 있고, 700개 이상의 도시들이 특별-종 통제 조례(ordinance)를 시행하고 있다45). ‘특정 종 통제법(Breed-Specific Legislation)’은 인간에게 해를 줄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간주되는 특정 종을 지정해 관리와 통제, 나아가 완전한 양육 금지까지 규정할 수 있는 법이다. ‘특정 종 통제법(Breed-Specific Legislation)’을 제정한 주와 자치단체는 먼저 특정 종을 지정하고, 이 종에 대한 통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특정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개가 ‘위험하거나 포악한(dangerous or vicious)’ 개라는 결정적 증거(prima facie evidence46))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제한되는 종은 핏 불(pit bull)종47)인데, 미국 불독(American Bulldogs), 로트와일러(Rottweilers), 마스티프(Mastiffs), 달마시안(Dalmatians), 쵸우쵸우(Chow Chows), 독일 셰퍼드(German Shepherds), 도버만 핀셔(Doberman Pinschers), 또는 이 종들의 혼합 종, 그리고, 이들과 유사하게 생긴 개들도 특별-종 통제 조례(ordinance)에 포함되기도 한다48).” 전형적인 특별-종 통제 조례로 볼 수 있는 콜로라도주 덴버 시 조례 §8-5549)는 다음과 같이 핏 불(pit bull) 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시 내에서 핏 불을 기르는 것은 불법이다. 단,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도시 내에 살고 있는 핏 불 종의 주인이 핏 불 보유 허가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핏 불의 주인이 핏 불을 얻기 전에, 다른 조례상의 특별한 요건을 이행하고 엄격한 등록, 보험, 통제 요건들을 이행하면서 특별한 핏 불 허가증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미국 개물림법(Dog Bite Statute)은 ‘주법, 카운티 또는 시 조례 등으로 개물림(dog bite), 개가 일으킨 손해(harm caused by a dog, whether or not from a bite), 또는 가내 반려동물이 발생시킨 손해(모든 종류의 가내 동물이 발생시킨 모든 종류의 손해를 포함)에 대해 보상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규’50)를 통칭하는 것이다51). 이런 점에서 미국 개물림법은 배상책임의 정도에 따라,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 개물림 엄격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혼합형 책임법의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아래에서 각각을 살펴본다.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은 개가 사람을 문 사건에서 개의 주인인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전통적인 법리로, 개가 인간을 공격한 것이 처음인 경우에, 해당 개의 주인이 그 개의 공격성을 모르고 있었다면 첫 개물림에 대해서는 주인의 책임을 면책해 준다는 보통법 원칙이다. 따라서 이를 ‘첫 개물림 원칙(first bite rule)’ 또는 ‘첫 개물림 면책 원칙(first bite free rule)’ 이라고도 불린다.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은 모세의 출애굽기(Exodus)에서도 나타나고,52) 1600년대 영국 법원 판례들에서도 적용되었는데53) 1776년 미국 독립과 함께 수용, 계수되어 현재 미국 개물림 사건과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칙이다54).
그러나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은 양날의 칼과 같다55). 한편으로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은 방패처럼 처음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에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두번째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은 처음 개물림으로 인해 그 개의 개물림을 하는 위험한 성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동일한 위험한 성향 때문에 상해를 당한 두 번째 이후의 개물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정당한 근거를 부여해주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 개물림을 한 개의 위험성(dangerousness)에 대한 주인의 이해(scienter, knowledge)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보통법상의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이 ‘개물림법(dog bite statute)’으로 입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포괄하고 있다.
첫째,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81% 이상이 개이기는 하지만,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은 개, 고양이와 모든 가내 동물들의 물림 사건에 다 적용된다56).
둘째, 이 가내동물의 법적인 소유자(owner) 뿐만 아니라, 관리자/책임자(keeper), 그리고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harborer)도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포함된다57).
셋째,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이 입증되면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은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에게 개물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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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당 동물이 다른 종들과 달리 해로운 행위(사람을 물거나 쓰러뜨리는 행위 등)를 하는 성향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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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물림을 한 개의 법적인 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책임자(keeper), 그리고 현재 데리고 있는 자(harborer)는 이번 개물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위와 같은 성향(propensity) 또는 위험한 성향을 알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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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당 개물림을 한 개의 유해한 행위 성향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
또한,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2판) 제509조[The Restatement58)(Second) of Torts, Section 509]59)도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509.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가내 동물들이 가한 손해
517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가내 동물이 해당 종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이 동물의 소유자는, 그 동물이 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불법침입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한 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텍사스(Texas)주를 포함한 미국 13개주60)가 원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을 고수하고 있다. 텍사스 주 대법원은 Marshall v. Ranne61)판결에서 위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509항을 인용하면서,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는, (a) 그 개가 이전에 사람을 물은 적이 있거나, 물고자 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b) 피고가 그 개의 이전 행위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 보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 두 가지 요건 중의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첫 번째 개물림이 치명적이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에 따라 해당 개의 주인을 면책해 주어야 한다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고, 모든 개물림들이 개의 잘못된 행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에 대한 학대 같은 것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데, 원 바이트 법칙 (one bite rule)을 적용해 면책권을 부여할 경우, 개의 소유주들에게 개물림 행위 방지 조치를 취할 동기부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62).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7개 주가 ‘개물림 엄격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을 제정하고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뉴욕(New York)주는 ‘개물림 엄격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과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을 결합한 중간단계의 개물림책임법을 갖고 있다. 뉴욕주는 전통적으로,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가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이 해당 개의 포악한 성향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다(knew or should have known)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개물림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해당 개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63). Bard v. Jahnke64) 사건에서 뉴욕주 대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포악한 성향(vicious propensities)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가내 동물의 주인은 그러한 성향의 결과, 그 동물이 야기한 상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결하면서, “포악한 성향(vicious propensities)은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재산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했다.
다시 정리하면, 뉴욕주는 개물림 책임에서 피해자가 해당 개의 포악한 성향을 개 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손해 보상의 전제로 하는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뉴욕주 농업&시장법 제123조(Agriculture & Markets Law, Section 12365))에서, “위험한 개(dangerous dog)”의 “주인 또는 법적인 관리자(owner or lawful custodian)”는 해당 개가 사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농장동물(farm animal)” 또는 “가내동물(domestic animal)”에게 입힌 상해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strictly liable)’을 부과해 모두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주는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과 의료비에 대한 엄격책임 법리를 혼합해 적용하고 있는 독특한 주이다.
개물림에 대해 엄격책임을 부여하는 ‘개물림 엄격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은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인 피고가 개물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든 말든 상관없이 개물림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개물림 엄격책임법 (dog bite strict liability law)’ 사건에서 원고는 개물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다음 두 가지만 입증하면 된다. 첫째, 원고는 개물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 발생 장소에 적법하게 있었고, 둘째, 원고는 그 개의 개물림 행위를 도발하지 않았다66). 개물림 엄격책임법을 적용하면 해당 개의 주인이 그 개물림 사건 이전에 개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미국에서 ‘불법침입한 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엄격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1770년 이래 델라웨어에서 입법67), 시행되어 왔다68). 미시간 주에서도 개물림에 대한 엄격책임법 적용에 대해 논란이 되자 1929년 이를 폐지했었는데, 1939년 더욱 더 강력한 형태로 재입법되기도 했다69).
2017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6개주와 워싱턴 D.C.70)가 개물림 엄격책임법을 입법, 시행하고 있다71).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개물림 엄격책임법 조항, California Civil Code §3342(a)72)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가 공공장소나 주인의 사유지를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장소에 있는 동안에, 그 개의 사전적인 포악함 또는 그 주인의 그런 포악함에 대한 지식과 상관없이, 그 개에 의해 물림을 당한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그 개의 주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항에서 말하는 ‘주인의 사유지에 합법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주법 또는 미국 우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있거나, 주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초대에 따라 그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개물림 엄격책임법’은 대부분의 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조항이며,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도둑과 같이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들어온 사람은 엄격책임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Ⅲ. 시사점
한국은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의 종류를 정의하고, 2019년 3월 21일부터 발효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으로 정의된 개들은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물림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뿐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맹견 지정 대상 확대와 상해, 사망사고 시 개물림을 한 개의 소유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73)되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밀려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위험한 개 법’이나 개물림엄격책임법으로부터 한국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해 행정법적인 개 관리 그리고 민법적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2018년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방안74)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서는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5종의 맹견 부류에 5종,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가되는 종의 종류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아직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모 아이돌 스타가 기르던 프렌치 불도그가 옆집에 사는 유명음식점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처럼, 개물림 사고를 내는 개가 이러한 특정의 맹견 부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은 외국의 맹견 지정 사례를 참조해, 최대한 맹견 종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29개 주가 특정 종을 통제하는 입법을 하고 있는데, 지정 범주는 핏 불(pit bull)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해당되는 종의 양육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참조할 만하다.
둘째, 2018년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방안은 또한 맹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체고 40cm 이상의 중대형 개들과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들을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미국 개물림법 중,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입법된 것도 아니고, 시행이 예정된 것도 아니다. 맹견처럼 성향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위험성이 큰 개들도 있지만, 본성이 순하다고 하는 개들이라도 양육되는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괴롭힘을 받아 공격적이 될 수도 있다. 환경적으로 한국은 아파트 거주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아파트라는 폐쇄적인 공간은 개들에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밖에 없다. 좁은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인간의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는 개를 향한 장난이나 괴롭힘이 더해지면 주인이 볼 때는 순하다고 하는 개가 경우에 따라 공격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75)에서는 ‘동물이 갈증이나 굶주림을 겪지 않고,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76). 개의 양육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우리 개는 순하고 물지 않는다’고 대부분 안이하게 생각하는 개 소유주들의 인식에 개의 관리와 감독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개의 사육, 양육 환경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규정과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고, 나아가, 정부 대책에서도 논의되었고, 미국 개물림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사람을 공격한 이력이 있는 개들에 대해서는 “위험한 개(dangerous dog)”로 지정하고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 두 가지의 행정법적 규제의 강화는 개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겠다.
셋째, 위에서 언급했던 유명 아이돌 가수의 반려견 프렌치 불도그가 이웃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서인지, 해당 개 소유주에 대해서도, 해당 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물림으로 인한 상해사건은 형법상의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고,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77)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얘기한 유명 아이돌의 반려견 개물림 사건처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나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것은 반려견의 관리나 감독을 해야 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는 법집행 유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이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치사상 사건에서 소추여부(기소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서 기소하는 방향으로 기소여부에 관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책임 의식을 보다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서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 책임을 면책해주고 있다.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해석78)도 있으나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문구와 중간적 책임 또는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 인지가 매우 애매하다. 또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서,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억울할 수 있는 가해자를 위한 지나친 면책조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동물보호법만으로 개물림 사건을 해결하려하지 말고, ‘판을 키워’ 민법의 개정을 통해79)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미국은 37개 주가 개물림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에게 엄격책임법리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겠다. 엄격책임 부과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제759조를 개정해 뉴욕주와 같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래야만 반려견 소유주들의 관리와 감독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동기 부여도 될 것이고, 개물림 피해자들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증가하는 반려견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위해 개의 소유자들에게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은 행정법적으로는 ‘위험한 개 법’, 민법적으로는 ‘개물림 엄격책임법’ 그리고 형법적으로는 개물림 중상해와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