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전 피의자 심문,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등을 규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피해자권리보호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유엔의 1985년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 2001년 유럽연합(EU) 이사회의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기본결정’ 및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권리선언’ 등이 있었다.1)
이러한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재판절차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판절차진술권이 규정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2005년에는 피해자보호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①신뢰관계자의 동석, ②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③피해자 통지 등이 규정되었다.2) 과거에 비하여 피해자보호에 관한 논의와 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도입되었으나 수사절차를 포함한 공판절차에 있어서 받게 될 수 있는 절차적 불이익을 개선하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국가의 소추기관과 피고인의 방어이익만이 주된 쟁점이고, 피해자 지위를 증인의 역할 등 주변적 지위로 이해하며 피해자의 지위강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에 이어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에서는 고소인과 증인의 지위에서 제대로 된 절차진행의 고지나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사건과 무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강요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적절한 질문 및 피해자의 불리한 진술을 제지한다면 수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제도만큼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역시 피의자에 대한 무기평등의 원칙의 면에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3)
또한 범죄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상황과 사건에 대한 입장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피해자의 보호 내지 피해자의 절차참여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체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사절차에서 단순한 수사의 대상인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절차에서 적정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범죄피해자 인권과 보호수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
먼저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또한 제약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다.4) 우리 헌법은 제10조 전단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2문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며, 그 내용을 인권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은 인권과 같은 의미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라는 인권의 성격을 강조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할 실익이 없으며 양자를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5) 다만 여기에서의 인권은 21세기에 인권의 새로운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는 평화권, 개발도상국들의 발전권6) 등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는 거리가 있는 권리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인권조례7)는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란 세계인권 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권의 범위 및 내용과 세계인권선언을 추가한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의 인권 범위 및 내용도 앞에서 논의된 평화권과 개발도상국들의 발전권 등을 제외한 인권개념과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이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제1차 피해자에 이어 제2차 피해자 및 제3차 피해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2차 피해자화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겪는 피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 사생활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8). 제3차 피해자화는 제1차 및 제2차 피해자화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파멸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이다.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지원 대책이 없어 피해자가 반사회적 반응을 보이며 결국 범죄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사절차에 있어서부터 범죄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그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피해자인권보호 수준을 유엔의 1985년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과 2001년 유럽연합(EU) 이사회의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기본결정’ 및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권리선언’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 아울러 외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은 1985년 제7회 UN범죄방지회의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채택되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절차와 관련되는 선언의 주요 내용은 ① 피해자는 사법절차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며 사법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피해자가 중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정보제공을 원하는 경우에 국가는 피해자의 역할과 그 범위 및 절차의 진전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국의 관련 형사사법체제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과 이익이 사법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④ 국가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보복으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증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9)
유럽연합의 피해자권리선언 중 수사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첫째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피고인의 권리와 동일한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는 피해자가 가지는 주요한 권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형사사법 모든 절차에서 존중과 인정을 받을 권리, ② 당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받을 권리, ③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 ④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10)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일본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각주의 수사절차에 있어 공통적인 피해자의 권리는 협박과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형사절차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검사와 변호인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1982년 제정된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은 연방범죄피해자의 제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압을 중죄로 규정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영향에 관한 진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세칙인 ‘피해자 및 증인지원을 위한 사법장관지침’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단계에 따른 각종 통지 등 연방의 경찰, 검찰 등 법집행관의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책무에 대하여 각 절차 단계에 따라 상세하고 기재하고 있다11).
1984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법은 포괄적 범죄통제법 제14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의 지원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범죄피해자기금’이 마련되었다. 범죄피해자기금은 연방정부의 사법부범죄피해자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잇으며, 이 범죄피해자기금은 연방의 피해자지원제도의 기본적인 재원이 되고 있다.12)
뉴욕주의 집행법 제23조(New York Executive-Article 23)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의 역할, 공판의 각 단계의 중요성 등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지역검사에게 현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두면 피고인의 체포, 사법기관에의 제1회 출석기일, 석방 및 소추진행상황을 통지 받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의 사무관에게 피해자통지서를 제출하면 수형자의 도주, 석방, 일시적 석방, 가석방의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 미국의 경찰은 피해자와 최초로 접촉한 이후 48시간이내에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하여 법집행과 수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제도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법(United States Code. 18USC § 3509)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및 성적 학대 등의 범죄와 관련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피해자에 대하여 이름 등의 정보를 절차상 비밀로 하고 아동이 피고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으면 폐쇄회로 텔레비전(2-way closed circuit television)에 의한 증인신문이나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증언의 녹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대리인제도와 증언시에 성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방법 및 그 외의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는 주도 있다. 피해자 및 증인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의 예로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재판이전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법원측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인적사항이 공개되더라도 피해자나 증인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담당검사가 합리적으로 보증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15).
영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지원의 기준과 기본적권리에 관하여 1990년에 ‘피해자 헌장’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6년에는 형사사법기관에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규정한 새로운 ‘피해자 헌장’이 제정되었다.
1990년의 ‘피해자 헌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예의를 가지고 접촉할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피해자 희망의 청취에 대한 노력 등 피해자보호에 관해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동헌장은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1996년의 새로운 ‘피해자 헌장’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지원내용과 충분한 지원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이의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헌장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며 정부의 국민에 대한 공약으로 형사사법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경찰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대응으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수사관에 의한 대응 및 카운슬링,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피해에 관한 상담소의 운영이다. 또한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경찰에 의한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그 후의 소송의 경과에 대하여서도 검찰이 경찰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통지하게 하고 있다. 검찰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① 피해자의 증인신문의 제한, ② 경찰을 통한 소송의 경과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 변호사의 소개, ④ 다양한 결정에 있어서 유족의 의견 청취 등이다16).
이외에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불복신청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에 의해 발생한 불이익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지명・전화번호의 통지를 받음, ②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받음, ③ 사건의 진전에 대하여 통지를 받음, ④ 유족이나 보호자에 대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⑤ 성범죄피해자나 아동피해자의 경우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참여할 것, ⑥ 피해감정 등에 대하여 경찰이 파악하고 배려할 것, ⑦ 경찰, 검사, 판사가 무엇인가를 판단을 할 경우에 피해감정 등을 고려 할 것, ⑧ 검찰청이 유족에 대하여 기소결정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이다.17)
일본은 1995년 3월 발생한 ‘지하철 독가스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경찰은 1996년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였고 경찰청을 시작으로 각 지역 경찰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됨으로 경찰차원의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범죄수사규범 제10조의 3에서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의 개요를 설명함과 동시에 해당 사건의 수사경과, 그 외 피해자 등의 구제 또는 불안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등 통지제도는 대상사건에 한정을 두지 않고 수리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후 1996년 ‘피해자연락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성범죄 피해자 및 신체범의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체포・기소 등의 수사상황 및 피의자의 처분상황 등의 통지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각 경찰서 형사과에 ‘피해자 연락담당계’를 설치, 피해자로부터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18)
Ⅲ. 현행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개선방안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성폭력이나 노인・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등에 의하여 허용되었다. 이후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반범죄자의 피해자로까지 확대되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163조2 제1항-제3항). 또한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163조2 제1항-제3항).
또한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62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은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폭력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의 상담원 등을 신뢰관계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또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자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3-125조)의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이러한 제도는 검사의 부당한 공소권을 통제하고 법원에 공소제기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공판절차개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면이 있다.19)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59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에서는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한 사건이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다. 통지 방식은 통지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다(대검예규 제909호, 제3조-제4조).20)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기록,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대검찰청 예규 831호 제3조 1항, 2015. 12. 31). 또한 피의자 등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피의자 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대검찰청 예규 831호 제11조 1항, 2항, 2015. 12. 31).
경찰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환부・가환부 제도, 피해자 진술권, 변호인・신뢰관계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건진행상황과 수사의 종결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 제203조-204조)21)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지는 다음과 같다.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①신변보호 요청,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②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시에는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가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관할지역 내 통역요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17조, 제18조).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복귀를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경찰청 훈령 제428호) 2012년 8월 폐지되었다.(훈령 제673호). 그리고 2005년에 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경찰청 훈령 제461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조항을 두었으나,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 새로이 제정되고, 경찰인권보호규칙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관련조항이 삭제되었다.
범죄수사규칙은 제11장에서 범죄피해자보호22)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경찰청 훈령 858호, 2018. 1. 2). 먼저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범죄피해자보호원칙(동규칙 제200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동행시 유의사항(동규칙, 제201조),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동규칙, 제202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동규칙, 제203조),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동규칙, 제204조),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동규칙, 제205조),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동규칙, 제206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동규칙, 제206조 2)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동행시 유의사항(동규칙, 제201조)으로는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동규칙, 제202조)으로는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가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신원 비노출을 요하거나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찾아가 조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 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동규칙, 제205조)에 대하여 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3).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동규칙, 제206조)에서는 경찰관은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이외에는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동규칙, 제206조 2)으로는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조서와 같이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 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관련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에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수사민원상담관을 두어 민원인을 상대로 범죄피해에 대한 고소사건 상담 및 접수안내 등을 행하고 있었으나 2016년 6월 상담관을 거치다 보면 민원인들이 두세 차례 사건 내용을 설명해야 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 많아서 경찰청 지침으로 민원상담관 제도를 정리했다. 하지만 최근에 제주서부경찰서, 연천경찰서 등에서 퇴직경찰관 중 수사업무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요원이나 변호사로 구성된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새로이 설치되고 있다.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69호, 2018. 4. 26.)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12조),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제13조), 피해자보호관(제16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제17조), 정보제공절차(제18조), 정보제공 시 유의사항(제19조),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제20조), 피해의 접수 등(제21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제22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제23조),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24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관 소속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시 지원과 조력활동,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기능 간 협의 등 관련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제12조, 제13조).
피해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고소・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1조).
피해자 조사시 유의사항으로는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 비노출을 요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3조).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도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제24조).
경찰청 훈령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전담수사부서의 운영(제5조), 전담조사관의 지정(제6조), 성폭력 전문화교육(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관의 운영(제8조), 현장출동 시 유의사항(제10조), 피해자 후송(제11조), 신변안전조치(제12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제13조), 권리고지(제14조),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제15조), 조사의 준비와 조사시 유의사항(제17조, 제18조),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9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제20조), 영상녹화에 의한 조사(제22조-25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제2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제2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수사는 경찰서 성폭력범죄 전담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성폭력 전담부서에서 성폭력범죄 수사를 담당한다(동 훈령 제5조).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폭력수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은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7조). 지방경찰청방 및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관 중에서 성폭력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되, 1인 이상을 여성경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6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에서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피해자 보호지원관은 수사과정 및 송치 후의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와 소속 지방경찰청・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동 훈령 제8조).
현장출동시 유의사항으로 경찰관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출동시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광등을 소등하거나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조치하고, 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도 분리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분리조치 후 체포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하여 피해자 후송의 조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간이진술을 청취하거나 피해자와 동행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할 수 있다(동 훈령 제10조).
경찰관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를 가까운 통합지원센터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10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의 수사・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직장에 대한 주기적 순찰, 비상연락망 구축 등 그 밖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이다(동 훈령 제12조).
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이면서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동 훈령 제13조).
피해자 등에 대한 권리고지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등과 상담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 국선변호인 선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의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신분・사생활 비밀보장, 신변안전조치 및 상담・법률・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할 때 피해자 등의 인지능력・생활환경・심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피해자 등이 권리・지원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14조).
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나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나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 등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증거를 채취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15조, 16조).
피해자 조사준비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의 연령, 인지능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의 시기・장소 및 방법 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조사의 시기・장소 및 방법을 결정할 때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및 진술조력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 훈령 제17조).
피해자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등의 입회와 서면동의로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1회에 수사상 필요한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등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은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술녹화실 등 평온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시기・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확인하게 할 때는 반드시 범인식별실 또는 진술녹화실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수의 사람 중에서 가해자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18조).
변호사선임 특례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등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변호사가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또한 경찰관은 조사 중에 변호사가 의견 진술을 요청할 경우,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19조).
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 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 범죄신고자 등의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20조).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은 영상물을 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녹화완료 시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속기사로 하여금 영상물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참여할 수 없다(동 훈령 제22조-25조).
경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27조).
진술조력인의 조사과정 참여에 관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등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물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28조).
2004년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수사국내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두었으며 2005년 피해자인권을 포함한 인권업무를 종합한 인권전담기구로 ‘인권보호센터’가 설치되었다. 2010년에는 수사국 ‘인권보호센터’에서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실’ 산하 인권센터로 편제되었으며 인권조사계와 인권보호계로 구성되었다. 현재는 감사관실에 인권보호센터를 두고 인권보호센터내에 범죄피해자대책계와 인권보호계로 구성되어있다. 범죄피해자대책계는 ①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대한 경찰정책의 수립과 지도 및 조정, ②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③피해자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계(팀)를 운영하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청문감사담당관 또는 청문감사관을 피해자대책관을 두고 있다.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서 소속 수사부서에 팀(계)장급 이상 경찰관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담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피의자인권 등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그 부서에서 범죄피해자 인권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피해자보호 및 지원부서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심리 전문경찰관은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직접 출동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돕고, 범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06년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근무,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피해자심리 지원 분야에서 5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 지금까지 총 119명을 선발하였다(2006년 11명, 2010년 11명, 2011년 13명, 2016년 8명, 2018년 38명, 2019년 40명 예정).
경찰에서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입을지 모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04년 전국의 각 경찰서마다 범죄피해자서포터를 지명하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4)
피해자서포터는 강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일반인 등의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여 현장에서부터 피해자의 접촉창구를 인원화하고 피해자 조사, 의료 및 상담기관에의 연결,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사후 재피해 방지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서포터는 피해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사진행 상황 등도 알려주며 피해자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사생활이나 미빌등이 언론 등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25)
2005년 8월 서울에서 경찰병원에 원-스탑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전국지방경찰청소재지에 여성가족부, 지방경찰청, 시・도의료기관의 협약으로 26곳의 병원에 성폭력 피해자 등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의료・법률・수사・상담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특히 검사는 피해자의 사적인 감정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실체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주어지며26) 공익의 대변자로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도 조사・수집하여야 할 객관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잠재적 피의자,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이며 자신의 진술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무고죄, 명예훼손죄, 위증죄의 피고인으로 바뀔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사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변호인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27)
이러한 불리한 피해자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자로서 ‘피해자 변호인’ 제도의 도입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형사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피의자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경우에도 형사절차에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8)
가해자인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33조 등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이외에는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헌법상의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4항은 국가에 의한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취지에 기초한 규정이므로 범죄피해자 보호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가해자인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만큼, 범죄피해자보호 필요성에 대한 형평성 논의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변호인제도의 근거규정은 아니지만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게 된 피해와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법죄피해자보호법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치료비 등 손실복구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등이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명시적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의 피해자변호인은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피해자에게만 인정되었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성폭력 범죄 피해자 전반에 대하여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문으로 보장되게 되었다(동법 제27조).
성폭력범죄에 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4년 7월 2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변호인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 등29)은 삭제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선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다30). 따라서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와 함께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조력인’ 명칭을 ‘국선변호사’로 변경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여 전국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치하였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등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6명의 전담변호사가 선발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서울(동부・남부・북부), 의정부・대전・대구・청주・전주・부산・울산・광주지부와 해바라기센터(보라매병원,인천의료원, 인천성모병원,수원아주대병원,대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등에 총 21명이 배치되어 있다.
국가기관의 존립과 활동의 이유가 국민의 인권보장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인권전반의 업무를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경찰청내에 인권전반을 총괄하는 인권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과를 별도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31)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초기 침해의 대응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상담을 행하는 것과 함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지정하여 사건발생 직후에 있는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선발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2016년 선발인원 8명, 2018년 36명, 2019년에는 4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총119명에 이르게 된다.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가 한 해 평균 53만여건씩 발생하는 점을 비추어보면 1명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4만 4500여명의 범죄피해자의 심리상담을 감당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향후 2022년까지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20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인원을 늘려 지역단위에서도 범죄피해자가 충분하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인권보호와 관련한 훈령이나 지침을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지원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범죄피해자인권보호에 관한 관심도가 적은 점과 훈령이나 지침의 내용이 변경된 것을 제대로 숙지하기가 힘든 점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인권보호관련 지침이나 정책들을 적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개별적 기본권 보호조항으로 볼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 손실복구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법에서 치료비 등 손실복구지원의 범위를 넘어서 형사절차상의 지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법의 입법취지를 헌법 제30조의 ‘구조’의 의미를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보호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헌법 제30조의 ‘구조’의 의미를 형사절차상의 보호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개별적 근거조항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수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도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변호인 선임권 및 국선변호사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제한된다.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에게 법률적 구조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 그 자체로 인한 고통,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외감과 무력감 등은 성폭력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의 피해자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으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32)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가능성, 형평성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 둘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유33)의 기준에 준하는 범죄피해자 셋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 넷째,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34) 다섯째, 생명・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제한 없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자 등이다35)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선임 및 그 확대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에 관하여 합의부관할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사유를 참고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가 70세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농아자인 경우,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국선변호를 원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상 근거 규정은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에 있는 몇 개의 규정 뿐이다. 대부분의 수사절차와 관련한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검찰청 예규,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관련내용이 여러 개의 훈령에 산재되어 있다. 피의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전에 담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경시될 수 밖에 없다. 향후 수사절차법을 별도로 형사소송법전에서 분리하여 제정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절차법에 근거를 두어 법률상 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수준과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향후 범죄피해자보호의 실질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부서의 개편과 지원의 활성화이다. 국가기관의 존립과 활동의 이유가 국민의 인권보장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인권전반의 업무를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경찰청내에 인권전반을 총괄하는 인권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과를 별도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질화이다. 피해자인권보호관련 지침이나 정책들을 적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해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헌법 제30조의 ‘구조’의 의미를 형사절차상의 보호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개별적 근거조항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수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도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이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제한된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으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가능성, 형평성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선임 및 그 확대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에 관하여 합의부관할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사유를 참고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가 70세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농아자인 경우,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국선변호를 원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 마련이다. 대부분의 수사절차와 관련한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검찰청 예규,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관련내용이 여러 개의 훈령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한 면에서 수사절차법을 별도로 형사소송법전에서 분리하여 제정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절차법에 근거를 두어 법률상 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