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여 왔다. 특히 2004년 4월 9일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한·중 FTA는 십일 년 만인 2015년 12월 20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한·중 FTA 는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교류를 보다 확대하여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저성장으로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 간 무역마찰이 증가하고 있어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제1수출국인 중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경제교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양국 간 통상분쟁해결 매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채택은 향후 한·중 FTA 의 성공적인 운영과 더불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발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1)
중국과의 교역이 나날이 밀접해짐에 따라 한·중 양국 간 다양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국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상호간에 발생하는 통상분쟁의 경우 양국 모두 WTO 회원국이므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거나 FTA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WTO 분쟁해결항소기구의 역할이 중지되어 국제 통상분쟁 해결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가 되었다. 따라서 한·중 FTA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TA는 당사국 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사전에 합의된 조약에 근거한 협상 또는 판정에 의한 해결방식인 규범지향적인 분쟁해결 방식과 더불어 협의, 주선, 중개 등의 화해지향적인 분쟁해결방식이 존재한다. 특히 국제무역 분쟁에서 주요 해결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이하 ADR)2)의 중요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중 FTA 협정문 제20장에서는 ADR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 그중에서 조정은 분쟁해결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통해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재판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시비를 가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조정은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 조정인 등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가진 동기를 탐색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있어 재판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분쟁해결 등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도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4) 아울러 당사자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지향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엄격한 절차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해결에 있어 법적 측면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실정에 미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간 통상분쟁이나 사인 간 국제상사분쟁 해결에 있어 조정의 장점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중국의 ADR 제도 중 상사분쟁 조정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중에서 조정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유교사상으로 인한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소송을 경계하고 화해를 권장하는 전통적인 ‘비소송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화해를 중시하는 문화적 바탕은 여러 시대를 거쳐 중국의 사회적 특징과 맞물리면서 각 시대별 특징적인 조정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사법기능이 행정기능과 분화되지 않았고, 특히 광대한 국토를 관장할 만큼 관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사적분쟁의 해결은 마을 공동체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록에 따르면 약 3,000년 전 서주(西周) 시대에서부터 이미 조정이 이루어진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진(秦), 한(漢) 시대에는 향(鄕) 이하의 마을 단위에 조정기관을 설립하였다고 한다.5)
중국에서는 조정을 ‘조해(調解)’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인민조정(人民調解)6), 행정조정(行政調解)7), 법원조정(法院調解)이 중국의 3대 조정으로 알려져 있다. 분쟁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각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각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민사조정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방식과 달리, 중국에서는 각종 경미한 민사분쟁에 대해 인민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8)
중국에서 조정은 전통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선호되었으며 조정의 목적은 조정인과 당사자들이 같이 마주 앉아 쟁점들을 토론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간 조정을 원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재 진행 중에도 조정이 가능하며9) 자체적으로 화해도 가능하다.10) 중재와 조정을 결합한 것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중재규칙의 특징 중 하나이며 중재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난다.
국제상사분쟁 해결에 있어 ADR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인 조정을 중재와 별도로 제도화하였다. 중재와 조정은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법관이 아닌 제3자의 개입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조정합의서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중재는 중재판정 결과에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수단 및 결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중재보다는 예로부터 이용되어 왔던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현재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는 갈등보다는 조화를 선호하는 가치관과 더불어 민사관련 법규가 적고, 재판이 형사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사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계약법 제128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화해나 조정의 방식을 통해 계약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이는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조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는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 중재재결, 조정서 등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이 가능하다.
소송과 중재는 중국에서도 분쟁해결의 최종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해결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최종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과 중재는 조정에 비해 강제성 등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에 의하여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국에 비해 법원의 독립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법원은 월급과 주택 및 각종 편익에 대하여 상응하는 지방정부기관에 의존한다. 이는 중국 특유의 ‘지방보호주의’ 경향이 사법 분야에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판사들의 자질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개방과 함께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의 전환을 통해 사법체계를 확립하고 법에 의한 질서유지를 국가의 중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일부 연로한 판사들은 제대로 된 법 교육을 받지 못해 자질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복잡한 소송절차와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중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은 분쟁 관련하여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법적 인프라가 급속한 경제발전 및 사회 변동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12) 따라서 상술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중 상사분쟁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조정제도는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점으로 하는 조정과 국제상사분쟁이라는 특수성이 결합하여 분쟁해결 매커니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무역 분쟁에서의 이익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3)
중국은 정책적으로 ADR을 적극 정려하고 있으며 각종 조정제도 관련 법규 정비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중국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동향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조정과 관련된 최초의 입법은 1949년 화북 인민정부가 공포한 “민간분쟁의 조정에 의한 결정(调解民间纠纷的决定)”이며 이를 통해 인민조정은 새로운 신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1954년 3월 22일 제11조로 구성된 “인민조정위원회임시조직통칙(人民调解委员会暂行组织通则)”14)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1979년 말에는 전국에 인민조정 조직이 41만 여 개가 생겨났으며 조정 관련 종사자만 200만 명이 넘게 확산되었다. 1982년 제정된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조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조정을 우선시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정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또한 조정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되었다.15) 1984년 중국의 사법부는 “인민조정 작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사회치안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人民调解工作积极推进社会治安综合治理的意见)”을 발표하고 조정 작업에 사회치안 유지 임무를 부여하였다. 1980년대 이래로 법원조정제도가 구축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법치사회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더해져 중국 조정제도의 사법화가 가속화 되었다.16)
2002년 9월 중국 사법부는 인민조정제도의 규범화와 인민조정 조직의 보완 그리고 인민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인민조정 작업의 약간 규정(人民调解工作若干规定)”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2003년 개최한 전국고등법원 원장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법원조정을 강화하고 법원조정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인민을 위한 최고의 조치라고 발표하였다.17) 2004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건설(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대조정(大调解)”을 강조하면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다음해인 2005년 10월 중국공산당중앙판공청은 “중앙정법위원회, 중앙사회치안종합관리위원회의 안정된 사회 건설을 심도 깊게 전개해 나가는 것에 관한 의견(中央政法委员会、中央社会治安综合治理委员会关于深入开展平安建设的意见)”을 공포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 아래 인민조정, 행정조정, 법원조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통해 각종 모순과 분쟁을 현지 또는 기층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학자 왕푸화(王福华)는 그의 논문에서 본 의견을 대조정(大调解)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대조정은 당 위원회와 정부가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둘째,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이 결합한다. 셋째, 대조정의 목적은 주로 기층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실제 분쟁을 현지에서 해결하는 데 있다.18)
2007년 3월 1일 최고인민법원은 “사회주의 조화사회구축에서 법원조정을 진일보 발휘하는 적극적인 작용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进一步发挥诉讼调解在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中积极作用的若干意见)”을 공포하였다. 의견은 2004년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인민법원의 민사조정 작업의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人民法院民事调解工作若干问题的规定)”이후 전국법원의 법원조정 작업에 관한 중요한 문건으로 등장하였으며 법원조정에 관한 규범화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19) 동년 12월 29일에는 “노동분쟁조정중재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이 2009년 6월 27일에는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을 그리고 2010년 8월 28일 “인민조정법(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조정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7월 최고인민법원이 주최한 전국 법원의 조정업무교류회에서는 “조정우선, 조정과 판결의 결합” 원칙을 관철하고 법원의 조정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각 방면의 지지를 쟁취하여 인민조정, 행정조정 및 사법조정의 “삼위일체”의 다원화 분쟁해결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20)
2011년 4월 22일에는 중앙사회치안종합관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을 비롯한 16개 부문21)들이 연합하여 “분쟁해결방식으로서의 대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深入推进矛盾纠纷大调解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은 조정기관 설치, 조정절차에 대한 지침, 조정제도의 질적 보장 및 조정이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다.22)
최근 인민조정 제도의 이용율 감소로 인해 인민법원은 “인민조정협의와 관련된 민사사건의 심리에 관한 규정(關于審理涉及人民調解協議的民事案件的若干規定)” 을 발표하여 이용률 제고를 시도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1일 인민법원은 “특요 조정에 관한 규정(人民法院关于特邀调解的规定)”을 시행하여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3월 28일 중국의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민조정원 단체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人民调解员队伍建设的意见)”이 통과되어 중앙정법위, 최고인민법원, 사법부, 민정부, 재정부, 인력자원부 및 사회보장부 등 6부는 연합하여 동년 4월 27일 본 의견을 발표하였다. 중국 사법부 차관 ‘리우전위(刘振宇)’는 현재 전국에 전임 조정원 48만 7천명을 포함하여 총 366만 9천명이 인민조정원의 직분을 맡고 있으며 매년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건수는 900만 건에 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의견”의 출범은 인민조정이 사회 질서 유지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제1방어선의 역할을 수행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정 및 법치주의 건설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23)
중국의 조정은 당사자를 따로 불러 ‘서로 등을 맞대는’(背靠背) 개별심리 방식이 일반적이나 당사자 간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합동심리 방식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그밖에 ‘차상조정’(茶卓調解)이라 하여 법원에서도 민사조정 시 당사자와 담당 조정위원이 차를 앞에 두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추세이다.24)
중국의 상사조정은 인민조정, 행정조정, 법원조정, 조정기구(무역촉진위원회조정센터)의 조정, 중재기구(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25) 또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법원조정, 중재조정, 업종별 조정, 행정조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6)
상사분쟁을 중국에서 해결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조정을 받아 강제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절차 중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가 결정된다. 상설조정센터나 중재기관에 소속된 조정센터에 신청을 하면 민사계약의 성격을 갖는 조정조서를 받는다. 만약 이러한 조정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들은 합의하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법 확인27)을 받거나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28)
중국의 상사조정은 평등한 주체인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간의 상사거래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사조정기관에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조정인 추천제이다. 상사조정기관은 조정인 명부를 제공하고 당사자는 명부 또는 명부 외의 조정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둘째, 조정과 중재의 상호 독립성이다. 조정은 단독의 조정규칙을 구비하고 있으며 중재 이외의 분쟁해결방식 중의 하나이다. 셋째, 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된 조정합의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상사조정과 상사중재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넷째, 조정인과 당사자 간의 비밀 준수 원칙이다. 조정과정에서의 당사자 또는 조정인의 발언, 의견 및 판단은 비밀에 부치며 이러한 내용들은 중재절차나 사법절차 기타 어떠한 분쟁해결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조정센터(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中国国际商会调解中心, CCPIT/CCOIC Mediation Center)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CIETAC) 와는 별도로 설립하여 국제상거래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중국은 ADR의 기본취지인 당사자자치원칙에 따라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립기관인 중국조정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중국조정센터는 자체 조정규칙을 제정하여 국제상사분쟁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조정에서 조정인의 역할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조력할 뿐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조정절차의 여부는 조정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정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정센터는 조정인 수칙을 제정하여 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외국조정기관과 조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러한 조정협정에 따라 공동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무역 해상 관련 비즈니스를 비롯하여 지적재산권분쟁 등 국제간의 교역을 촉진시키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Ⅲ. 중국의 기관별 상사분쟁조정제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조정센터 및 각 지역의 조정센터는 조정을 통해 국내외 당사자 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상설조정기구이다. 아울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29)의 부속기관 중 하나로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이다. 중국국제상회조정센터는 1987년에 설치되었으며 처음에는 ‘베이징조정센터(北京调解中心, Beijing Conciliation Center)’였으나 2000년부터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설립 이래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 점차 규모가 확대되었고 현재 전국 각 성·시·자치구 및 일부 중점 도시에 총 45개의 지역조정센터가 설치되어 있다.30)31) 그리고 각 조정센터는 통일된 조정규칙을 사용하고 업무에 있어 중국국제상회조정센터의 지도를 받는다.
중국국제상회조정센터의 조정규칙은 2011년 12월 6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 제7기 제3차 주석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32) CCPIT·CCOIC조정센터는 2012년 기준으로 3억2천만 인민폐 상당 분쟁가액의 4,000건 이상을 처리하였고 약 70% 이상의 조정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동 기관의 모든 조정사건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행되었고, 이들 사건들 모두 강제집행명령 신청을 위해 법원으로 다시 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3)
CCPIT·CCOIC조정센터 조정은 저렴한 비용과 빠르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정규칙은 국내외 평등한 주체의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기타 단체 간에 발생하는 민·상사 분쟁 및 기타 특수 주체 간에 합의된 특별 분쟁에 적용되며35) 본 조정 규칙은 3장 34조로 구성된다.
조정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고 국제관계를 참조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켜 조정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36) 조정의 각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조정규칙 및 관련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조정합의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37) 당사자의 동의 후 조정센터와 다른 분쟁해결기관이 공동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른 분쟁해결기구의 초빙이나 위탁을 할 수 있다.38)
조정센터는 당사자 일방 또는 각 당사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 조정을 접수한다.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조정센터의 확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접수 후 조정센터는 조정규칙, 조정인 명부와 함께 조정접수통지서를 각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조정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5영업일 내 조정센터에 동의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정된 기간 만료 후 동의한 경우에 조정센터는 신청인의 의견청취 후 조정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39) 각 당사자는 조정동의 후 조정센터가 발송한 조정비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조정비용을 예납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조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조정센터는 상황에 근거하여 조정절차의 진행 또는 중지 또는 조정절차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40)
조정인 수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인으로 한다. 당사자는 조정센터의 조정인명부에서 조정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조정인명부 이외의 조정인도 선정할 수 있다.41) 각 당사자는 비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동으로 조정인을 선정하거나 조정센터가 1인의 조정인을 지명하도록 공동위탁 해야 한다. 공동선정 또는 공동위탁을 하지 못한 경우 조정센터에서 대신 조정인을 선정한다.42) 조정인이 의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이행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규칙 제 17조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조정인을 선정해야 한다.43)
조정인은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조정인은 양 당사자 및 대리인들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회견할 수 있으며 조정과정 중에 조정인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의 분쟁해결에 대한 의견 또는 방안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 또는 감정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는 그러한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예납해야 한다.44) 조정은 조정센터 소재지에서 진행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타 지역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 밖에 조정 시, 사용언어는 중국어 또는 영어이며 당사자가 이외의 언어사용을 요청할 경우 여기에 발생되는 통·번역비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정과정의 참여자는 조정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45)
당사자는 조정기한을 합의할 수 있으며 조정인은 당사자의 동의 후 공동으로 조정기한을 확정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연장에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의 합의가 없거나 조정인이 당사자와 조정만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조정기한은 조정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46) 조정에서 조정합의에 이른 경우, 각 당사자와 조정인, 그리고 조정센터는 조정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조정합의서는 각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조정절차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종료될 수 있는데, ① 당사자 간의 조정합의가 있는 경우, ② 각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조정절차 종료에 대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당사자의 조정기한 연장에 대한 동의 없이 조정기한이 만료된 경우, ④ 조정인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의 종료를 서면으로 선언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47)
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48) 당사자가 조정센터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조정안은 계약의 효력을 가지며 법에 따라 관할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안의 내용은 공증기관의 집행력 부여 후에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며 관할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이 가능하다. 당사자들은 조정합의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든 조정합의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가 지명한 1인의 중재인은 조정합의에 근거하여 중재결정을 내린다. 중재판결은 최종적이며 각 당사자에 구속력을 가진다.49)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조정인은 조정절차 종료 후 동일하거나 또는 관련 분쟁의 중재절차, 사법절차 또는 기타 어떤 절차상의 중재인, 판사 또는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 법률자문을 맡을 수 없다. 또한 당사자는 조정인을 상술한 절차상의 증인으로 요청할 수 없다.50) 당사자는 조정절차 종료 후 동일한 분쟁에 대한 중재절차 또는 소송절차 및 기타 절차 중에 조정인과 각 당사자가 조정과정에서 제출, 건의, 승인한 의사표시를 합의의 목적으로 또는 답변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조정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 부담한다.51)
중국의 전문상사조정기관인 CCPIT·CCOIC조정센터는 조정의 국제적인 발전을 위해 다른 국가의 조정기구와 교류·협력에도 매우 적극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조정센터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홍콩, 마카오 등의 국가 및 관련 기관들과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 초에는 미국공공자원센터와 공동으로 ‘중·미 연합 상사조정센터’를 설립하였다.52) 한국과의 협력은 2001년 7월 중국국제상회조정센터와 재중 한국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한·중 양국 기업들 간에 발생하는 무역·투자·금융 등의 상사분쟁 및 해사분쟁을 공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중 상사분쟁조정센터’가 설립되었다.53) 이 외에도 영국런던 국제중재법원과의 조정협력, 베이징-함부르크 조정센터설립, 중국-이탈리아 상사조정센터설립, 그리스 조정센터와의 협력, 싱가포르 조정센터와의 협력, 마카오 세계무역센터와의 연합조정센터, 홍콩 화해센터와의 조정협력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탈리아 상사조정센터는 중국센터와 이탈리아 중국상회 그리고 밀라노중재협회 3자가 협의하여 2004년 설립된 비영리기구이며 중국이 EU 국가와 최초로 설립한 상사조정기구이다. 베이징과 밀라노에 각각 설립되었으며 중국과 이탈리아의 상사분쟁에 관한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54) 또한 베이징-함부르크 조정센터는 중국과 독일 그리고 기타 국가와의 경제관계 촉진 및 상사·해사분쟁에서 조정을 통한 해결을 위해 1987년 5월 2일 베이징과 함부르크에 각각 설립되었다. 그리고 베이징-함부르크 조정규칙을 마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원만하고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55)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무역교류는 매년 3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수교 10년 후 양국의 무역액은 수교 전과 비교했을 때 약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활발한 경제교류 이면에 양국 기업 간의 각종 모순과 분쟁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中国国际商会)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중국한국상회(大韩商工会议所/中国韩国商会)는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와 투자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해결을 하기로 협력하고 2001년 12월 “한·중상사조정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의에 합의하였다.56)
한·중 상사분쟁조정센터는 2명의 공동 주석을 세우고 그 밑에 2명의 사무국장을 임명하여 일상적인 조정업무를 책임지게 하였다. 또한 공동조정인 명부를 구비하고 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상사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조정센터의 조정범위는 한·중 투자기업 및 분쟁 당사자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무역, 금융, 투자, 지적재산권, 기술양도, 부동산, 공사수주, 운송, 보험, 기타상사 및 해사 영역의 분쟁을 포함하고 있다.57) 아울러 한·중 양국의 한층 더 발전적이고 조화로운 상사 관계를 위하여 한·중 양국 관련 기관 공동으로 조정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조정규칙은 2003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58)
그러나 한·중 상사분쟁조정센터는 설립 이후 본격적인 조정업무에 들어가기 전 조정인 위촉, 컨설팅 등 여러 제반 사항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바로 해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의 무역 관련 상사분쟁에 있어 전문적인 조정기구 설립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고 또한 양국이 합의하여 조정규칙을 제정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한·중상사분쟁조정센터의 재설립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CIETAC)는 세계의 주요 상설중재기관 중 하나로, 1956년 4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산하의 대외무역중재위원회(对外贸易仲裁委员会)로 출범하였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시행 이후, 국제경제무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국무원이 발표한 “대외무역중재위원의 명칭을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将对外贸易仲裁委员会改称为对外经济贸易仲裁委员会的通知)”에 따라 1980년에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对外经济贸易仲裁委员会)’로 개칭하였다. 그후 1988년에 명칭을 또 한 차례 변경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이하 중재위원회)’라는 현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부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라는 명칭과 중국국제상회중재원(中国国际商会仲裁院)이라는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59) CIETAC은 중재기관이지만 중재절차 중에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CIETAC의 조정은 중재와 결합되어 있는 분쟁해결방식 (중재조정)인데, CIETAC에 접수되는 매년 약 1,500건의 중재사건 중 절반이 중재절차 중에 조정을 실시하고, 그 중 1/3 정도가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재법 51조상의 중재조정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중재재판부는 중재결정 전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중재인의 직권으로 개시될 수 있다. 당사자는 언제든 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부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면 중지할 수 있다. 조정절차가 중지되면 중재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조정은 중재절차의 일부분으로 진행되며 조정에 의한 합의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60)
CIETAC 중재조정의 근거는 중재규칙 제47조 (조정과 중재의 결합)에 따른다. 동 규정에 의하면, 중재재판부는 양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고 중재재판부에 의해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 진행 중에도 그들 스스로도 화해 할 수 있다.61)
양 당사자의 동의로 중재재판부는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62)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조정의 종료를 요청하거나 중재재판부에서 더 이상의 조정절차가 소용이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중재재판부는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63)
당사자들이 중재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화해합의에 도달하였거나 당사자들 스스로 화해합의에 이른 경우 화해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64)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 또는 반대주장을 철회하거나 중재재판부에 화해합의의 조건에 따라 중재판정 또는 조정조서 (mediation statement)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65) 당사자들이 조정조서를 요청하는 경우, 조정조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화해합의의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조정조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CIETAC이 봉인하여 양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66) 만약,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지만 중재재판부에 의한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CIETAC 사무국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방식과 절차로 당사자들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67)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중재재판부는 중재절차를 재개하고,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68) 조정의 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절차, 사법절차, 또는 다른 절차에서 조정절차 시 상대방 또는 중재재판부가 발표한 어떤 의견, 관점 또는 진술, 제안 또는 제의를 자신의 주장, 답변 또는 반대신청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69) 이는 조정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는 비공개 원칙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조항이 없이는 양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으며, 이는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중재 개시 전에 당사자들 스스로 또는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서 화해에 이른 경우, 일방 당사자는 CIETAC의 중재근거를 제공하는 당사자 간 체결된 중재협정과 화해합의에 근거하여, 화해합의의 조건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 줄 중재재판부를 구성해 달라고 CIETAC에 요청할 수 있다.70)
법원조정은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규율되는 중요한 제도로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자발성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고,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 법원 조정은 민사 및 상사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71)
현재 중국 법원의 조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2004년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조정에 관한 사법해석을 근거로 일부 법원이 시도하고 있는 비송조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송 전 조정’ 혹은 ‘심판 전 조정’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법 ADR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소송조정’으로 이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민사심판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이러한 조정은 소송을 대신하지는 않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ADR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조정은 조정의 주체가 인민법원이며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한다.72)
1982년 제정된 중국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조정을 우선시해야 하며,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조정전치주의’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201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조정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당사자가 조정을 거절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여 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발성을 보장하였다.73)
일반적으로 판사 또는 법원에서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시도할 것을 권유한다. 당사자들 또한 합의로 소송절차 중에 해당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조정회부를 거절하거나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한다.74)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면, 판사(들)가 조정인(들)의 역할을 하고, 분쟁사안과 관련한 특정 전문성을 갖는 개인 또는 기관을 초청하여 조정절차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다.75) 그런데, 만약 판사가 심리 전 조정절차에 조정인으로 참여하였다면, 그 판사는 당사자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동일 사건의 소송절차에 판사로 참여할 수 없다.76) 법원조정 중에 합의가 도출된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일방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합의의 내용은 다른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77)
법원에 소가 이미 접수된 상사사건에서 그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이 CCPIT·CCOIC조정센터의 조정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당사자들이 위 기관의 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조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건을 등록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들은 조정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원에 조정조서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을 등록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다.78)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상사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해당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CCPIT·CCOIC 조정센터의 조정인을 법원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에 조정화해판결 (mediation settlement judgment)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원은 소송절차를 재개한다.79)
201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94조와 제195조는 각각 해결합의의 사법확인 절차와 집행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94조에 따르면, 인민조정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은 조정해결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지방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사법확인 신청이 접수된 후, 그 해결합의가 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확인을 한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합의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80) 법원조정은 원래 법원의 소송비용 외의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법원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법원은 법원 비용의 50%를 감액해 준다.81)
Ⅳ. 중국의 상사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시사점
사회적 모순의 양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따른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적 이익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조정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인 ‘양보’는 곧 경제적인 희생을 뜻한다. 작금의 분쟁 당사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이해득실에 치중되어 있어 조정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게다가 분쟁사건의 절대적인 증가와 더불어 법관의 역량부족으로 법원은 종종 강제적인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일부 법관들의 조정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조정은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82)
중국 상사조정제도에 관한 입법의 문제점을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상사조정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또한 각각의 개별 법률 및 사법해석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민간조정기관의 조정규칙은 상사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구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선택이 있어야 하며 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83) 아울러 조정 관련 입법에서 “상사조정”에 관한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가능한 영역에서 상사조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상사조정의 개념과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중국은 전문적인 상사조정기관에 대해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상사분쟁조정기관으로는 법원, 중재기구, 분야별협회(증권법상의 증권업협회, 상표법, 특허법 상의 행정관리기구) 및 민간이 설립한 상사조정기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상사조정기관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각각의 관련 규정, 조정 규칙 등이 불일치하고 직권 또한 불명확하다.84)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상사조정에 관한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상사조정제도의 직접적인 법률근거가 없어 상사분쟁 조정에 관한 명확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여러 학자들은 상사조정법 제정 및 통일된 상사조정규칙의 제정 등의 국제상사조정방식의 제도화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CPIT·CCOIC 조정센터의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설사 조정합의가 있더라도 일방의 조정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성립하며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또한 강제적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없으며 조정에 의한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원에 사법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법원조정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중국 법원조정제도의 최대 특징은 ‘소송과 조정의 합일(调审合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법원의 사법이행 과정에서 일부 법원은 소송 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 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 개시 후 일반적인 상황의 사건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조정의 동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조정의 동의가 있으면 조정을 진행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조정판사와 소송판사는 동일인이 된다. 즉, 재판적 색채와 법관 직권주의 색채가 농후하다.85) 또한 소송과 조정의 합일이 반드시 민사소송진행 중에 조정을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법원은 정책적으로 조정을 장려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법관은 심리과정 중에 당사자에게 조정을 진행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뿐이다. 즉, 다시 말하면 최고인민법원이 조정의 방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제창하여 하급법원은 이를 이행하고 있으나 이것은 의무규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법원조정은 소송과정 중 그리고 판결 전에 어떤 단계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것은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조정개시 또는 조정종료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악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86)
중국의 조정제도는 최근 10여 년간의 발전을 통해 이미 ‘대조정(大调解)’ 체제를 견고히 하였고 전통적인 조정제도의 정당화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유지를 목표로 한 사회 안정 및 분쟁해결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모순해결에 대한 대조정 매커니즘은 일종의 민간(民间)적 요소와 행정(行政)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이 이행과정에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조정은 “새로운 시대에 사회내부의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위대한 창조(新时期正确处理人民内部矛盾的伟大创举)”로 명명되고 있으며 또한 농후한 중국적 특색을 지니고 있어 “동방의 경험(东方经验)”, “동방의 한떨기 꽃(东方一枝花)”등으로 표현되고 있다.87) 그리고 대조정 메커니즘의 공전의 발전은 조화로운 사회(和谐社会)건설 추진이라는 정치적 이념이 분쟁해결 영역까지 확대되어 발전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분쟁해결 방식이 아니라 배후에는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
조정은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정은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해결방법으로서 중국 민사소송법 제8장에는 소송절차 중 조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개정되어 2013년 1월1일 시행된 민사소송법 122조 규정에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소한 민사분쟁 가운데 조정에 적합한 사건일 경우 먼저 조정을 진행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88) 고 되어 있다. 내용 중의 “민사분쟁”은 상사분쟁이나 행정분쟁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등주체 간의 법률분쟁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상사분쟁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다. 122조가 규정한 조정의 대상은 “인민법원에 제소한 민사분쟁”인데 그 의미가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소장을 받은 이후인지 입안(立案)89)을 하기 이전인지 아니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입안(立案)을 수리한 이후인지, 입안(立案)을 재판부에 이송하기 이전인지 재판을 시작 이전인지 재판을 시작한 이후 인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선행조정과 소 제기 이전의 조정, 입안(立案)조정, 위탁조정 등의 관계에 관하여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90)
아울러 동법 133조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상황별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는 ”법원 개정(开庭)전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조정을 통해 즉시 분쟁을 해결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91) 이는 재판 전의 조정제도를 강조한 것으로 협의의 조정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조정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2) 그러나 “조정우선원칙”이 적용되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것이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계약법 128조에 의하면 용어에 있어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라고 하여 강행규정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국어의 “可以”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능하다”라는 뜻으로서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민사소송법 122조에서의 “조정에 적합한 사건일 경우 조정을 우선한다. 단 당사자가 거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조항 모두 조정의 강제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정이 비록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 기층법원의 심리사건에서 법원은 정책적으로 분쟁해결에 있어서 조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책적 요구이지 강제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다.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이다.
중국 민사사건 분쟁에 관하여 80%가 조정에 의해 해결되고 있으며93)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정은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우선시되는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이익보다 감정에 의한 분쟁, 계약 해석의 차이 및 오해에서 비롯된 분쟁해결에 적합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한·중 양국 간 분쟁해결에 매우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중국과의 교역이 나날이 밀접해짐에 따라 한·중 양국 간의 다양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거래 중 중국 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4급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어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외국인이 중국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중국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예를 들면 중국 법원에 제출할 소송위임장의 경우 국문과 중문 번역본을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사문서 공증을 받은 후, 한국 외교부 영사과와 중국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송에 제출하는 계약서 등 증거자료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중국 법원에서 소송서류로 접수하여 재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지방정부나 그 지역 법원이 가지고 있는 중국 특유의 ‘지방보호주의’경향이 사법 분야에도 만연해 있어서94) 외국기업에게는 소송을 제기하는 1심 법원의 선택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존재하는 국제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알선, 조정, 중재 등의 ADR이 중요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양 당사자의 관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화해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사인 간의 국제무역 분쟁과 관련한 국제상사조정은 조정안의 집행력으로 인하여 국제상사중재에 비해 국제무역 분쟁해결에서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화해를 중시하는 오랜 역사적·문화적 전통으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재판 외적인 분쟁해결 절차인 ADR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 파트너국으로서 양국 간 무역거래 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무역 분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ADR 제도 중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정제도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서의 역할이 부적합하다는 비판도 있으나 중국에서 조정의 성립율이 매우 높은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양국 간의 장기계약, 합작투자 등의 우호적인 거래 관계 유지에 유리한 조정제도를 잘 활용하여 국제무역 분쟁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