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일본 개정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고찰

박정기 *
Jeong-Ki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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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Copyright 2020,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l 08, 2020; Revised: Jul 18, 2020; Accepted: Jul 23, 2020

Published Online: Jul 31, 2020

국문초록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민법 전체의 체계에서 추완청구권이 하자담보책임과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을 위한 접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추완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추완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추완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검토하여야 한다. 추완청구권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분석대상으로 2017년 개정 일본민법을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정작업과정에서 추완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었고, 개정법은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일본 민법전은 1896년의 제정부터 2017년의 민법개정에 이르기까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년에 성립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민법의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해 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개정전 민법이 정하고 있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하나로서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책임으로 재편되고 이와 함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경과를 살펴보고, 개정전 민법하에서의 추완청구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다음 개정 일본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Theoretical interest regarding the issue of the buyer's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the contract of sale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significant within the whole civil code system as it serves as a connection in the efforts to integrate liability for warranty and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the right of the obligee to ask for complete performance in case the obligor provides incomplete performance.

Above all,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should be discussed. Secondly, provided tha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acknowledged, there is the matter of its scope and content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with other remedies such as compensation of damages and contract rescission should be examined in case of incomplete performance.

There is a need for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o review the legal issues rising out of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This paper examined the revised ver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as the subject of comparative analysis. The Japanese civil code was selected as it was a legislation influential to our civil code and there had been a detailed scrutinization regarding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its revision process. The Japanese civil code did not contain any provision abou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ever since its enactment in 1896 until its revision in 2017. However, a major revision upon the provisions referring to obligations took place based on the law revising a part of the civil code that was established in 2017. This revision reorganized liability for warranty to become the seller's responsibility for non-conforming performance as one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n addi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was newly stipulated.

Keywords: 추완청구권; 하자담보책임; 계약부적합; 일본민법; 민법개정작업; 민법(채권관계)부회
Keywords: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Liability for warranty; Non-Conforming Performance; Japanese Civil Code; Civil Code Revision Process; Working Group of the Law of Obligations

Ⅰ. 서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문제는 최근 우리 대법원이 추완청구권의 한 형태인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대한 판결1)을 내리면서 그 이론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문제는 범위, 제한사유 등에서 이론적 문제점이 많이 있고, 민법 전체의 체계에서 추완청구권이 하자담보책임과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을 위한 접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2)

추완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인도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의 제공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추완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추완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완청구권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분석대상으로 2017년 개정 일본민법을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정작업과정에서 추완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었고, 개정민법은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일본 민법전은 1896년의 제정부터 2017년의 민법개정에 이르기까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년에 성립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민법의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해 민법제정 이래의 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개정전 민법이 정하고 있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하나로서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책임으로 재편되고 이와 함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경과를 살펴보고, 개정전 민법하에서의 추완청구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개정 일본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일본민법 개정경과

먼저 2017년의 민법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3)일본에서는 몇몇 학자가 민법전 시행 백주년을 맞이하기 조금 전부터 채권법개정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998년의 일본사법학회에서는 채권법개정이 심포지움의 테마로 정해져 몇몇 항목에 관해서 개정안이 제시되었다.4)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개개의 연구자가 자신의 안을 제안하는데 그쳤다. 2006년 초에 법무성이 민법(채권법)의 근본적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민법(채권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는 학계 전체의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복수의 연구그룹이 민법개정을 위한 연구성과를 공표하였다.5) 이러한 학계의 논의 중에서 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의 활동이었다.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는 2006년 10월에 민법(채권법)의 근본적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개정의 기본방침(개정시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많은 민법학자가 이에 참여하였다. 동 위원회는 약 2년반에 걸쳐서 민법(채권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을 하여 2009년 4월에 그 성과로서 매우 상세한 내용의 개정제안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을 공표하였다.6)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해서도 ① 불완전한 이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추완청구권을 규정하는 제안을 하고, ②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도 급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규정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학계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법무성)도 민법(채권법)의 개정에 관한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2009년 10월 28일 법무대신은 법제심의회에 대하여 채권법의 개정을 자문하였다.7) 즉 “민사기본법전인 민법 가운데 채권관계 규정에 관하여 동법 제정 이래의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고, 국민 일반에게 알기 쉬운 것으로 한다는 등의 관점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관련이 깊은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요강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자문 제88호를 발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심의회는 이 자문에 관한 조사 심의를 하기 위한 부회로 민법(채권관계)부회를 설치하였다. 동 부회는 학계, 실무계에서 선출된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2009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5년여 동안 총 99회의 회의와 3개 분과회에서 18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민법(채권관계)의 규정의 개정에 대해 조사 심의를 하였다. 전체로서의 심의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8)

제1스테이지(제1독회)는 제1회 회의부터 제29회 회의까지로, 개정의 필요성과 유의점에 관하여 논의한 후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복수의 연구자그룹에 의한 입법제안, 이에 대한 실무자로부터의 의견, 외국의 입법례 등을 정리하고 부회심의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2011년 4월 12일 개최된 제26회 회의에서는 중간시안의 정리를 목표로 논의하여야 할 논점의 범위를 명백히 하고 동시에 그러한 논점에 관한 부회의 논의의 도달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중간적인 논점정리'를 결정하여 이를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실은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논점정리의 보족설명’을 공표하였다.

제2스테이지(제2독회)는 2011년 7월 26일 개최된 제30회 회의부터 제73회 회의까지로, 상기 퍼블릭 코멘트 등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분과회를 두어 중간시안의 결정을 위한 집중적인 심의를 하였다. 2013년 2월 26일 개최된 제71회 회의에서는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중간시안’을 결정하였다. 중간시안에 관하여 두번째 퍼블릭 코멘트가 행해졌다.

중간시안 공표 후 2번의 부회에서 제2스테이지의 심의를 보충하는 심의를 행하였고 2013년 7월 16일 개최된 제74회 회의부터 최종적인 요강안의 정리를 목표로 제3스테이지(제3독회)의 심의를 시작하였다. 제3스테이지에서는 중간시안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의 결과를 토대로 대체로 異論이 없는 항목에 관해서는 요강안의 원안을 바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개정내용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한편, 의견 대립이 있는 항목에 관해서는 복수의 견해의 논거를 비교 검토하는 등 논점검토형의 부회자료를 제시하여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심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심의경과를 거쳐 2014년 8월 26일 개최된 제96회 회의에서 ‘민법(채권관계)개정에 관한 요강가안’이 결정되었다.

그 후의 심의에 의한 의견조정, 사무당국에 의한 조문화작업등을 거쳐 2015년 2월 10일 개최된 제99회 회의에서 요강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고, 이 안이 동년 2월 24일 개최된 법제심의회(총회) 제174회 회의에서 승인되어 정식으로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요강’이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요강’을 법무대신에게 답신하였고 개정민법안의 국회제출은 이 답신을 받아서 행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법제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개정항목의 하나로서 심의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요강에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법률안은 정치정세의 영향으로 한 동안 그 심의가 행해지지 않았으나 2016년의 제192화 국회(임시회)에서 비로소 심의가 개시되고, 이어서 2017년의 제193회 국회(통상)에서 중의원 및 참의원의 심의를 거쳐 동년 5월 26일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하였다. 이 법률은 동년 6월 2일 공포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9)

Ⅲ. 개정전 민법하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논의

일본에서는 2017년의 민법개정에 따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때까지 민법전에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즉, 개정전 민법에서는 개정전 민법 제570조10)(및 이 규정이 준용하는 개정전 민법 제566조11))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하고 있었다.12) 그러나 거기에서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은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뿐이며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었던 개정전 민법 하에서도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주로 ①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의, ② 추완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의에서 고려대상이 되어 왔다.

1.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개정전 민법 하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주로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론과 관련된 형태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즉, 개정전 민법 하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① 법정책임설(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는 성질이 다른 특별한 법정책임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과 ② 계약책임설(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데,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되는가가 양설의 주요한 대립점의 하나였다. 이하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정책임설과 계약책임설의 견해를 살펴보고, 각각의 입장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또는 인정되지 않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법정책임설13)은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는 전제(원시적 불능 도그마)에서, 또는 ② 목적물의 성질은 계약내용(매매계약의 합의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는 전제(특정물 도그마)에서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목적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도 당해 목적물(이 물건)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매수인의 신뢰보호 내지 대가적 불균형의 시정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특별히 정한 책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정책임설의 입장에 따르면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여도 매도인은 급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결론이라고 한다. 반면 종류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따라서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는 매도인의 채무의 불완전이행이 되고 그 결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예컨대 보수청구권, 대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계약책임설14)은 법정책임설이 근거로 하는 전제(원시적 불능 도그마, 특정물 도그마)를 부정하고,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도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는 계약내용(매매계약의 합의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가 계약내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면 그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 불이행)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에서는 그 특칙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개정전 민법 제570조)에 정해져있는 효과(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와 함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른 효과도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이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의 내용, 즉 어떠한 성질을 가진 물건이 하자 없는 물건인가는 계약당사자가 매매목적물에 어떤 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합의했는가 라는 계약해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항상 목적물의 모든 성질이 계약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계약책임설의 입장에 따르면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도 종류매매의 경우에도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가 계약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면 그것은 매도인의 채무의 불완전이행이 되고, 그 결과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매수인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2. 추완청구권의 법적 성질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논의 외에도 추완청구권이 어떤 규율에 따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추완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완청구권을 본래의 이행청구권의 한 모습 내지 구체화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견해는 다시 채권자의 추완청구권을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불완전이행의 효과로 보거나,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본래의 이행청구권에 기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되었다.

추완청구권을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불완전이행의 효과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견해는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하고 추완청구권은 그러한 불완전이행의 효과로 파악한다. 그 결과 추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반면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추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본래의 이행청구권을 잃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본래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완전급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완전한 급부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능한 한 이 의무로부터 해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Ⅳ. 개정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1.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신설

개정민법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하여 “인도된 목적물이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일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보수, 대체물의 인도 또는 부족분의 인도에 의한 이행의 추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민법 제562조 제1항 본문). 개정전 민법에서 명문규정이 없었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이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었다.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부회의 심의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개정전 민법 제570조)의 개정을 둘러싼 문제의 하나로서, ① 목적물의 품질 등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의 내용과, ② 목적물의 품질 등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의 법적 성질의 문제와 함께 검토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개정제안의 방향이 제시된 ‘중간시안’ 이후의 심의 과정에서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개정민법에서 어떠한 이유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승인되기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매도인의 계약적합물 인도의무의 승인

목적물의 품질 등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매도인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 제안되었다.

먼저 ‘중간시안’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개정전 민법 제570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진행된 심의 경위를 토대로1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종류, 품질 및 수량에 대해 당해 매매계약의 취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제안이 있었다.16) 이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목적물의 품질 등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주로 민법 제570조의 해석론(특히 동조의 법적성질론)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배경에는 동조 및 동조가 준용하는 동법 제566조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동법 제570조와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과의 관계 및 당해 하자에 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및 대체물의 인도 등의 이행의 추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규정상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 이른바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질의 이해와도 관련되는 다양한 학설이 있고 판례의 입장도 반드시 일관된 이해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되는 등 해석론 차원에서의 대응도 안정적인 것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종류 물 또는 특정물인가에 따라 구제 체계를 준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하여 매수인의 추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긍정하면서 특정물인 경우에는 민법 제570조에 따른다고 하여 매도인의 추완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전형적인 법정책임설의 견해가 매우 경직적이어서 공업제품이 목적물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대의 거래 실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로 목적물이 종류물인지 특정물인지를 불문하고 매도인은 당해 매매계약의 취지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17)

그 후 중간시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절차를 거쳐 열린 심의(제3단계의 심의)에서도 목적물의 품질 등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의 내용에 대해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승인함과 함께 그러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둘 것도 제안되었다.18)

그런데 그 후의 심의에서 일전해서 위와 같은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 명문규정을 두는 제안은 배척되었다. 그것은 특정물매매라고 해도 인도된 목적물이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인 때에는 매도인에게는 보수의무가 있는 것 등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방안의 위 규정은 이와 중복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19) 즉 인도된 목적물에 계약부적합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추완의무(매수인이 추완청구권을 갖는 것) 등을 규정하면 이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매도인의 의무를 정하는 규정을 중복하여 둘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정민법에서는 결국 매도인의 의무(계약적합물의 인도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명문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 후의 심의에서도 부정된 것은 아니다. 입안담당자의 해설에서도 개정민법에서 매도인의 계약 부적합 책임의 규율에 대해 신법에서는 특정물매매인지 불특정물 매매인지를 불문하고 매도인은 종류, 품질 및 수량에 관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전제로, 인도된 목적물이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대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구제수단으로서 ① 그 보수 또는 대체물의 인도 등의 이행의 추완청구(신법 제562조 제1항 본문), ② 대금감액청구(신법 제563조 제1항, 제2항), ③ 신법 제41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신법 제564조) 및 ④ 신법 제541조,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신법 제564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20)

또한 그러한 개정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매매는 국민이 극히 일상적으로 하는 거래유형이기 때문에 인도된 매매의 목적물에 결함(흠집이나 성능부족 등)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어떤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거래 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명쾌하고 합리적인 법리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정전 민법 제57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때에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매매목적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매수인에게 어떤 구제수단이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은 크게 나누면 법정책임설과 계약책임설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판례의 입장도 반드시 명료하지는 않았다. 현대 사회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은 대량생산되어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부품의 교환이나 대체물의 급부 등 이행의 추완이 가능한 것이 많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응이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문제가 된 구체적인 거래가 특정물매매인지 불특정물 매매인지의 판별이 실제상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법정책임설과 같이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를 구별하여 그 취급을 크게 다르게 하는 것은 거래의 실태에 맞지 않고, 또한 쓸데없이 법리를 복잡화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이지 않다.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 매매를 구별하지 않고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종류. 품질 및 수량에 대해 매매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인도된 목적물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는 미이행이라는 정리(계약책임설)를 기본으로 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1)

이렇게 보면 개정민법에서 매도인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명문규정은 없지만 당연한 전제로서 승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책임

이상과 같이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중간시안에서는 목적물이 계약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매도인 책임의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인도된 목적물이 계약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을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정리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규율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22) 그리고 이러한 제안이 그 후의 심의에서도 유지되어 개정민법에 채용되었다. 그 결과 개정전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부적합책임으로 재편되었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매도인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인도된 목적물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계약적합물 인도의무의 불이행)을 의미하게 된다. 그 결과 이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고 매수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따라 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개정민법 제415조)과 ②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권(개정민법 제541조, 제542조)이 인정된다. 그래서 개정민법은 이러한 이해에 따라 목적물에 계약부적합이 있을 경우 매도인의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의 하나라고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있다.23)

이에 따라 개정민법 제564조는 “전2조의 규정은 제41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541조 및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인도된 목적물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계약적합물 인도의무의 불이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개정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승인

이와 같이 개정전 민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이 계약부적합책임으로 재편되는 데 따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둘 것이 제안되었다. 개정민법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승인되기에 이르런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개정전 민법 제570조)의 법적 성질의 이해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차이에 결부된다고 생각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24)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의 법적성질이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인정 여부의 문제와 이론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론적 전제로서 매도인이 계약적합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취지에 적합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함으로써 계약책임설의 입장에 선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고 이로써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승인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가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승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외에, ② 매매의 목적물에서 공업제품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대에는 목적물이 종류물인가 특정물인가를 불문하고 보수 또는 대체물의 인도 등 추완에 의한 대응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널리 존재하게 되었다.25) 이것은 앞에서 본 매수인의 계약적합물 인도의무의 승인과는 별도로 나아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고유의 실질적인 고려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2.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한 개별 규율
1)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요건 - 인도된 목적물의 계약부적합

개정민법 제5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도된 목적물이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르면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① 목적물의 인도가 있을 것, ② 그 인도된 목적물에 대해 종류, 품질, 수량에 관한 계약부적합이 있을 것이 요건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요건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요건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에 공통요건이 된다.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인도가 있었을 것이 필요하므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부적합이 발견된 경우에 인도 전 단계에서는 목적물의 인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개정민법 제56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추완청구권에 의해 매도인에게 이행의 추완을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은 그와 같이 목적물의 인도 전에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령을 거절한 후, 개정민법 제56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추완청구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본래의 이행청구권에 의해 매도인에게 다시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인도 이외에 그 인도된 목적물에 대해 종류, 품질, 수량에 관한 계약부적합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정민법은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매도인이 종류, 품질 및 수량에 대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계약적합물 인도의무)를 지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인도된 목적물이 종류, 품질또는 수량에 대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계약적합물 인도의무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그러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의 효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 - 추완방법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계약부적합이 있다고 판단되면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추완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 매수인이 추완청구권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내용(급부내용)으로 개정민법 제562조 제1항 본문은 ① 목적물의 보수, ② 대체물의 인도, ③ 부족분의 인도를 들고 있다. 이것은 인도된 목적물에 계약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으로서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추완방법을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행의 추완을 청구할 수있는가는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의 내용에 의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① 목적물의 보수는 품질에 관한 계약부적합이 있는 경우의 추완방법, ② 대체물의 인도는 종류, 품질에 관한 계약부적합이 있는 경우의 추완방법, ③ 부족분의 인도는 수량에 관한 계약부적합이 있는 경우의 추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품의 교환이나 설치 등으로 목적물의 종류 그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보수가 종류에 관한 계약부적합이 있는 경우의 추완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일정수량이 세트가 됨으로써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목적물에 대해서 수량부족(수량에 관한 계약부적합)이 있는 때에는 이행의 추완으로 단순한 부족분의 인도가 아니라 다시 정규 수량에 의한 다른 세트의 인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물의 인도가 수량에 관한 계약부적합이 있는 경우의 추완방법이 될 것이다.

3) 추완방법의 선택권
(1) 매수인의 선택권 - 제1차적 선택권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계약부적합에 대한 대응으로 복수의 추완방법을 선택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품질에 관한 계약부적합이 있는 경우에 그 추완방법으로 목적물의 보수와 대체물의 인도의 쌍방이 선택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개정민법 제562조 제1항 본문은 이러한 복수의 추완방법의 선택권을 제1차적으로 매수인에게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신품의 기계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어느 계약부적합의 추완에 대해 보수에 의한 대응과 대체물 등의 인도에 의한 대응의 모두가 예상되는 경우에 어느 것을 청구하는가는 매수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적절한 추완이 되는 것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제1차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추완방법의 제1차적인 선택권이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완이 되는지에 대해 매수인이 갖는 이익을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추완청구를 할 때에 추완방법을 반드시 스스로 선택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추완방법에 대해 매수인이 갖는 이익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지 않고 추완방법의 선택을 매도인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26)

(2) 매도인의 대항조치 - 다른 방법에 의한 추완

이상과 같이 추완방법에 관한 제1차적인 선택권을 매수인이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개정민법 제56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경우는 매수인이 청구한 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한 이행의 추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매수인이 청구한 것과 다른 방법에 의한 추완을 함으로써 매수인이 청구한 방법에 의한 이행의 추완을 거절할 수 있다.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목적물의 보수와 대체물의 교환 등 복수의 추완수단에 의한 대응이 생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추완방법의 선택에 대해 당사자간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매도인이 제공하는 추완방법과 매수인이 청구하는 추완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선택하는 추완방법에 의할 것으로 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공하는 추완방법이 우선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매수인이 선택하는 이행의 추완방법과 매도인이 제공하는 추완의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공하는 추완방법이 계약의 취지에 적합하고 또한 매수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이행의 추완은 매도인이 제공한 방법에 의한다.27) 또한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 위와 같은 매도인의 대항조치를 인정하는 것이 추완수단의 선택을 매수인에게 맡긴다는 원칙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매수인에 의한 선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한정적인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인의 대항조치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이행의 추완의 제공을 한 때에는 변제의 제공으로서의 효력이 생기고 매수인은 당초 선택한 방법에 의한 이행의 추완청구를 할 수 없다.28)

4)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한계 - 추완의 불능

이행불능에 관한 개정민법 제412조의2 제1항은 “채무의 이행이 계약 기타 채무의 발생원인 및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행청구권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도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29) 따라서 개정민법에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한계로서 이행의 추완이 계약 기타 채무의 발생원인 및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능인 경우 매수인은 이행의 추완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개정민법에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특유의 한계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의 한계에 관한 일반규정이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불능의 개념은 이행청구권의 한계사유로 되어 있었던 ①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②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자가 이행에 의해 얻을 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과대한 것일 것, ③ 기타 당해 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한계가 추완의 물리적 불능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발생장애 -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부적합

개정민법 제562조 제2항은 “전항의 부적합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매수인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추완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계약부적합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까지 매수인에게 이행의 추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가혹하고, 이행의 추완도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과 일치될 필요가 있는데,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행의 추완의 청구에 대해서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30) 계약부적합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계약부적합에 의한 불이익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그 구제를 요구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발생장애의 규율은 본래의 이행청구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특유한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율을 두게 된 것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대등한 매매목적물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6)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의 경우에 매수인의 권리의 기간제한

개정민법 제566조 본문은 “매도인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적합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적합을 이유로 이행의 추완청구, 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류 또는 품질에 대한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의 경우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그 부적합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부적합을 이유로 하는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기간제한을 전제로 개정민법 제566조 단서는 “다만 매도인이 인도시 그 부적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도시에 부적합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었던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상술한 기간제한에 의한 매수인의 실권효는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악의 또는 중과실의 매도인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부담하에 기간제한의 혜택을 줄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31)

또한 개정민법 제566조가 정하는 특별한 기간제한의 규율은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기간 내의 통지에 의해 보존된 매수인의 권리의 존속기간은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된다.32) 이에 따르면,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한 계약부적합의 경우의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① 상술한 개정민법 제566조에 따른 특별한 기간제한의 규율 외에도 ② 개정민법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알았을 때(주관적 기산점)부터 5년의 소멸시효 ③ 개정민법 제16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객관적 기산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의 규율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수량에 관한 계약부적합의 경우의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①의 특별한 기간제한의 규울은 적용되지 않지만, ②, ③의 소멸시효의 규율은 적용된다.33)

Ⅴ. 독일민법과의 비교

1. 독일민법상의 추완청구권

독일민법은 제437조34)와 제439조35)에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권리하자 및 물건하자에 대해 추완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36)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자의 제거나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등 추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완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선택한 추완방식이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제275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밖에 과도한 비용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택한 추완방식을 거절할 수 있다(제439조 제4항). 이 경우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다른 추완방식으로 제한된다. 다른 추완방식도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제275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과도한 비용으로만 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그 추완방식 역시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 대금감액, 계약해제 등 다른 구제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재매매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한 추완방식을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한 번 거절한 기업가는 다른 추완방식을 다시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제475조). 그밖에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해서는 제634조, 제6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제437조 및 제439조와 대동소이하다. 반면에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대해 추완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제281조와 제323조는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전보)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완청구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 개정민법과 독일민법의 비교

개정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규율내용을 독일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규율내용과 비교하면, ① 추완방법의 선택권, ② 추완청구권의 한계, ③ 추완청구권의 발생장애, ④ 추완청구권의 기간제한에 대해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1) 추완방법의 선택권

보수와 대물급부 사이의 추완방법의 선택권에 대해 개정민법도 독일민법도 원칙적으로 이를 매수인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본래의 이행청구권과는 다른 추완청구권에 특유한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선택한 방법으로의 추완청구를 거절하는 매도인의 권리의 규율에 대해서는 양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독일민법에서는 매수인이 선택한 방법으로의 추완청구(보수청구 또는 대물청구)를 거절하는 매도인의 권리는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에 따른 과분한 비용에 기한 매도인의 추완거절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매수인이 선택한 방법으로의 추완이 다른 추완방법과의 비교에서 과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추완거절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 경우의 과분한 비용이 인정될지 여부는 양자의 종류의 추완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판단된다. 하지만 이 때에는 단순한 비용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른 형태의 추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민법은 과분한 비용에 근거한 매도인의 추완거절의 가부의 판단을 할 때 다른 방법에 의한 추완이 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추완거절권에 제약을 두고 매수인이 가지는 추완방법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개정민법에서는 매수인이 선택한 방법으로의 추완청구에 대한 매도인의 대항조치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청구한 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한 이행의 추완을 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562조 제1항 단서). 이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택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추완(의 제공)을 함으로써 매수인의 추완청구(매수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추완)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매수인의 청구방식으로의 추완을 면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다른 방법에 의한 추완(의 제공)을 할 필요가 있고, 매도인의 추완거절에 대해 독일민법처럼 과분한 비용에 의한 추완거절권과는 다른 구성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정민법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선택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추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추완이 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대항조치(다른 방법에 의한 추완)에 제약을 두고 매수인이 추완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추완거절(대항조치)에 대한 규율의 구성이 다르다고 하지만 매수인이 가지는 추완방법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개정민법은 독일민법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추완청구권의 한계

독일민법에는 추완청구권의 한계에 관하여, ① 독일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른 불능에 기한 추완청구권의 배제, ② 독일민법 제275조 제2항에 따른 채권자의 급부이익과 비용의 현저한 불균형에 기한 채무자의 급부거절권, ③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에 따른 과분한 비용에 기한 매도인의 추완거절권이 있다. 이 가운데 ①,②는 본래의 이행청구권에서도 인정되는 것인 반면에 ③은 추완청구권에 특유한 것이다. 반면 개정민법에서는 추완청구권의 한계는 본래의 이행청구권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개정민법 제4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그 밖의 채무의 발생원인 및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능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의 불능의 개념에는 과분한 비용에 의한 한계도 포함하고 그 규율이 본래의 이행청구권과 추완청구권의 어느 것에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개정민법은 독일민법과 달리 추완청구권의 한계는 본래의 이행청구권의 한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3. 추완 청구권의 발생장애 -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부적합(하자)

독일민법에서는 물건의 하자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학설은 물건의 하자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주장되었다. 이것은 해제원인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부정된다는 규정(독일민법 제323조 제6항 및 제326조 제2항 제1문)으로부터 쌍무계약에서 채권자는 스스로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급부장애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법사상에 기하여 위의 경우에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반면 개정민법에서는 독일민법과 달리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이 매수인의 귀책사유 에 의한 것인 때에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명문규정(개정민법 제562조 제2항)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은 독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위 학설의 견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래의 이행청구권과는 다른 추완청구권에 특유한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4) 추완청구권의 기간제한

독일민법에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해 본래의 이행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단기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독일민법 제438조). 이것은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매도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것이다. 반면 개정민법에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해 독일민법과 같은 특별한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지 않지만 종류, 품질에 대한 목적물의 계약부적합의 경우에 대해 매수인이 부적합을 알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사실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는 행사제한을 두고 있다(개정민법 제566조). 이는 ① 목적물의 인도 후에는 이행이 종료하였다는 기대가 매도인에게 생기므로 이와 같은 매도인의 기대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종류, 품질에 관한 계약부적합의 유무는 목적물의 사용과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판단이 곤란한 점에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취지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적어도 상기 ①에 관해서는 독일민법과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민법이 단기소멸시효라고 하는 목적물의 교부시부터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하는 기간제한으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 개정민법은 이러한 기간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매수인이 부적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일정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권리의 행사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성방식에서는 양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Ⅵ. 개정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의의와 과제

1.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인정여부

개정민법은 일본민법의 종래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이론적 전제로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계약적합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정민법에서는 바로 그러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전제로 매도인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것이 승인되었다. 이것은 개정전 민법 하에서의 학설과의 관계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정책임설이 근거로 하고 있던 전제(특정물도그마,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부정하고, 매수인이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계약적합물의 인도의무)를 진다는 것을 승인하는 계약책임설의 입장을 채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정민법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승인되기에 이르게 된 이유는 이 이외에 매매의 목적물에서 공업제품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목적물이 종류물인가 특정물인가를 묻지 않고 보수 또는 대체물의 인도 등 추완에 의한 대응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널리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것은 매도인의 계약적합물 인도의무를 승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별도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고유의 실질적인 고려를 함으로써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개정민법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매도인이 계약적합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그것만으로 바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① 그러한 매도인의 의무(계약적합물의 인도의무)의 승인을 이론적 전제로 하면서도 나아가 ②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고유의 실질적인 고려가 더해져서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민법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적합물의 인도의무(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명문규정은 결국 매도인이 추완의무를 지는 것을 규정하는 것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 두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매도인의 계약적합물 인도의무와 매도인의 추완의무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격,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의무라고 이해한다면 그러한 양자의 의무의 성질, 차원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민법의 규정에도 매수인의 추완청구권(매도인의 추완의무)에 대해 규정한 외에 그것과는 별개로 매도인의 계약적합물 인도의무를 정하는 규정도 또한 두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확정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확정에 대해 살펴보면, 개정민법에서도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규율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지침이 반드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민법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매도인의 계약적합물 인도의무로부터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확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본래의 이행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취득시킨다는 급부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점에서 본래의 이행청구권과의 동질성을 간파할 수 있다. 반면에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① 매도인의 계약적합물 인도의무(매수인의 본래의 이행청구권)에서 그것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② 계약부적합에 대한 법적 구제로서 매수인에게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전형에 적합한 규율인지 여부는 실질적 고려를 함으로써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면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이미 본래의 이행청구권과는 이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확정에 대해서도 적어도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본래의 이행청구권의 한 모습 내지 구체화라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추완청구권에는 본래의 이행청구권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개정민법을 보면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대해서는 ① 한편으로 본래의 이행청구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 - 이행불능에 관한 개정민법 제412조의2 제1항의 규정 - 이 적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② 다른 한편으로는 본래의 이행청구권과는 다른 추완청구권에 특유힌 규율을 정하는 규정 - 예를 들어 추완방법에 대한 매수인의 선택권에 관한 개정민법 제562조 제1항의 규정. 추완청구권의 발생장애에 관한 개정민법 제562조 제2항의 규정, 추완청구권을 포함한 매수인의 권리의 기간제한에 관한 개정민법 제566조의 규정 - 도 두고 있다. 이는 개정민법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그 규율내용에 본래의 이행청구권과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개정민법에서도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확정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본래의 이행청구권과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 규율내용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규율내용을 확정할 때 각각 문제가 되는 규율에 따라 ① 추완청구권에 본래의 이행청구권과 동일한 규율내용을 타당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② 그것이 적절하지 않고 추완청구권에 특유한 규율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Ⅶ. 결어

일본 민법전은 1896년의 제정부터 2017년의 민법개정에 이르기까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에 성립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개정전 민법이 정하고 있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하나로서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책임으로 재편되고 이와 함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본고에서는 신설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11년 출범한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 제4분과위원회는 급부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 채권자가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을 논의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추완청구권의 성질과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불완전이행의 경우 (전보)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보다 일단 추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37) 2013년에 확정된 법무부 민법개정안은 비록 입법화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추완청구권을 논의과정에서 검토하고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담보책임규정에 추완청구권에 관한 일반조항의 도입여부가 우리민법 개정시에 다시 다투어 질 것이다. 폐기된 민법개정안을 그대로 참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조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일본 개정민법상 추완청구권에 관한 검토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Footnotes)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이 판결의 주된 쟁점은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매도인의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 하에서 제한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안은 자동차 매매에 관한 것이었고, 완전물의 급부는 하자없는 새로운 자동차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물급부의 내용에 관하여는 크게 다투어지지 않았다.

2) 김화, “매수인의 자구조치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2017, 2면.

3)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에 대해서는 박정기, “일본민법상의 상계 - 일본민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상계규정의 개정논의 -”,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2016, 78-81면 참조.

4) 심포지움 자료는 能見善久 外, 債權法改正の課題と方向, 別冊 NBL 51호(1998)로 발간되어 있다.

5) 예를 들어 民法改正硏究會는 2008년의 일본사법학회 심포지움에서 보고하였는데, 그 자료는 特輯·日本民法典財産法編の改正, ジュリスト 1362호(2008)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동연구회는 그 후 民法改正と世界の民法典, 信山社, 2009도 공표하였다.

6)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는 同編,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 NBL 126호(2009)를 공표하였고, 심포지움의 기록으로서 同編, シンポジウム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 NBL 127호(2009), 보다 상세한 해설서로서 同編, 詳解·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Ⅰ~Ⅴ), 商事法務, 2009를 공표하였다. 또한 간단한 해설서로서는 內田貴, 債權法の新時代 -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の槪要, 商事法務, 2009가 있다.

7) 법무대신의 자문부터 입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筒井健夫=村松秀樹編著, 一問一答 民法(債權關係)改正, 商事法務, 2018, 5면 이하 참조.

8) 鎌田薰,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要綱の決定 -民法(債權關係)部會の審議を終えて, NBL 1045호(2015), 5면.

9) 본고에서는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민법을 ‘개정민법’이라 하고,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민법을 ‘개정전 민법’이라 한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조문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일본민법 조문이다.

10) 개정전 민법 제57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강제경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1) 개정전 민법 제566조(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 등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 유치권 또는 질권의 목적인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때문에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만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및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매수인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만 한다.

12) 개정전 민법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학설의 역사적 전개에 관해서는 北川善太朗, 日本法學の歷史と理論, 日本評論社, 1968, 104면 이하 참조.

13) 대표적으로 柚木馨編, 註釋民法(14), 有斐閣, 1966, 171면 이하.

14) 대표적으로 北川善太朗, 契約責任の硏究, 有斐閣, 1963, 168면 이하.

15) 부회자료 15-2, 8면 이하 참조.

16) 중간시안 (제35, 3(2)).

17) 중간시안의 보족설명 399면.

18) 부회자료 75A, 7면.

19) 부회자료 83-2, 42면.

20) 筒井健夫=村松秀樹編著, 전게서, 275면.

21) 筒井健夫=村松秀樹編著, 전게서, 274면 이하.

22) 중간시안의 보족설명 404면.

23) 중간시안의 보족설명 405면. 부회자료 75A, 17면도 참조.

24) 중간시안의 보족설명 404면.

25) 부회자료 75A, 12면.

26) 筒井健夫=村松秀樹編著, 전게서, 277면.

27) 중간시안의 보족설명 406면. 또한 부회자료 75A, 13면도 참조.

28) 중간시안의 보족설명 406면.

29) 부회자료 75A, 13면.

30) 부회자료 81-3, 9면. 또한 부회자료 75A, 15면도 참조.

31) 부회자료 75A, 24면.

32) 부회자료 75A, 24면.

33) 부회자료 75A, 25면.

34) 독일민법 제437조(하자 있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다음의 각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제439조에 따라 추완을 청구할 권리,

2. 제440조와 제323조, 제326조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제441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할 권리,

3. 제440조, 제280조, 제281조, 제311조의a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제284조에 따라 무익하게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

35) 독일민법 제439조(추완이행) ① 추완이행으로서 매수인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하자의 제거나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추완이행에 필요한 비용, 특히 운송비, 도로비, 노무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그 종류와 용도에 맞게 다른 물건에 편입하거나 장착한 경우에 매도인은 추완이행의 범위에서 매수인에게 하자 있는 물건의 제거 및 추후 개선된 물건 또는 인도된 하자 없는 물건의 편입 또는 장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442조 제1항은 매수인의 악의에 관하여 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매수인에 의한 하자 있는 물건의 편입 또는 장착시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하여 적용된다.

④ 매수인이 선택한 추완이행방식이 과도한 비용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275조 제2항 및 제3항과는 별도로, 그 추완이행방식을 거절할 수 있다. 그에 있어서는 특히,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물건의 가액, 하자의 중요성, 그리고 매수인에 현저한 불이익을 가함이 없이 다른 추완이행방식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매수인의 청구권은 그 다른 추완이행방식으로 제한된다 ; 제1문의 요건 아래서 이 또한 거절할 매도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매도인이 추완이행을 위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그는 매수인에 대하여 제346조 내지 제348조의 정함에 따라 하자 있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6) 독일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연구로, 김종현,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독일매매법상의 주요 개정내용”, 재산법연구 제35권 제4호, 2019, 117면 이하; 서종희, “독일민법상 추완청구권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6집 제2호, 2019, 269면 이하; 서종희, “매수인의 추완청구권과 매도인의 추완권 사이의 이익균형”,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2017, 31면 이하; 김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있어서 그 이행범위의 확정”,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 2015, 963면 이하 등이 있다.

37)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오종근, “추완청구권 - 민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2018, 1면 이하 참조.

[참고문헌]

1.

김종현,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독일매매법상의 주요 개정내용”, 재산법연구 제35권 제4호, 2019.

2.

김 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있어서 그 이행범위의 확정”,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 2015.

3.

김 화, “매수인의 자구조치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2017.

4.

박정기, “일본민법상의 상계 - 일본민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상계규정의 개정논의 -”,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2016.

5.

서종희, “매수인의 추완청구권과 매도인의 추완권 사이의 이익균형”,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2017.

6.

서종희, “독일민법상 추완청구권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6집 제2호, 2019.

7.

오종근, “추완청구권 - 민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2018.

8.

柚木馨編, 註釋民法(14), 有斐閣, 1966.

9.

內田貴, 債權法の新時代 -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の槪要, 商事法務, 2009.

10.

北川善太朗, 契約責任の硏究, 有斐閣, 1963.

11.

能見善久 外, 債權法改正の課題と方向, 別冊 NBL 51호(1998).

12.

鎌田薰,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要綱の決定 -民法(債權關係)部會の審議を終えて, NBL 1045호(2015).

13.

筒井健夫=村松秀樹編著, 一問一答 民法(債權關係)改正, 商事法務, 2018.

14.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編,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 NBL 126호(2009).

15.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編, シンポジウム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 NBL 127호(2009).

16.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編, 詳解·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Ⅰ~Ⅴ), 商事法務, 2009.

17.

民法改正硏究會, 特輯·日本民法典財産法編の改正, ジュリスト 1362호(2008).

18.

民法改正硏究會, 民法改正と世界の民法典, 信山社, 2009.

19.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の補足說明.

20.

法制審議會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