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 세탁소라고 한다면, 영업장 안에 세탁장비를 갖추어 놓고 영업자가 직접 전문적인 세탁 기술을 가지고 세탁을 하는 영업장을 지칭하였다. 이에 따라 세탁업에 대해 규율하는 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세탁업을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고가의 세탁장비 및 전문적인 세탁 기술 없이도 종사할 수 있는 세탁중개업이라는 업태가 생겨났고, 그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세탁업 종사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1) 여기서 세탁중개업이란,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모아 별도의 세탁공장에 전달해 일괄 처리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종을 말한다.
그렇다면 위 세탁중개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세탁업’에 포함되는 것인가.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세탁업’에 포함된다면, 위 관계법령상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고,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격년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탁중개업이 세탁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는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세탁중개업에 대해 어떤 지방자체단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으로 보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으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세탁중개업이 위 법령상 ‘세탁업’에 제외된다는 점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 명시하라고 통보하였고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서 ‘수거·배달만 할 뿐 본·지점에서 세탁처리’를 하는 ‘세탁중개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3) 따라서 세탁중개업의 경우 위 관계법령상의 위생관리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세탁중개업을 이용하는 국민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인바,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상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헌법」 제36조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중위생은 사회규제 차원의 관리분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안전규제가 필요할 것인데4), 세탁물을 수취·운반·관리하는 곳에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여러 곳의 세탁물이 세탁공장으로 집중되는 세탁중개업의 특성상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중위생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COVID-19나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공중위생 역시 중요하므로, 공중위생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세탁중개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의 우려가 있음은 쉽게 예측될 수 있고, 따라서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세탁중개업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탁중개업의 관리 필요성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생활위생관계 영업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클리닝업법(クリーニング業法)」을 통하여 세탁업 및 세탁중개업을 규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규제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에 대한 규제 내용
본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중개업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에 대한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탁중개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세탁업에서 파생된 업종이므로, 현재 공중위생관리를 위해 어떠한 내용 및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본 다음, 그러한 규제가 세탁중개업까지 포섭되어도 타당한지를 논하는 것이 논의의 순서로 맞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그에 위임되어 있는 법규 및 고시 등을 종합하여 세탁업과 관련이 있는 규제 내용에 관하여 논의에 필요한 만큼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의 규제는 1986. 5. 10. 법률 제3822호로 구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어 1986. 11. 11.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때 자유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이 공중위생영업 신고업종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위 구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1999. 8. 9.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구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현재의 「공중위생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한 이유는 구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의 사항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및 음란·퇴폐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을 초래하여, 식품위생 및 음란·퇴폐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률에서 규제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하고, 그 중 ‘세탁업’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이라 한다. 세탁업에 세탁중개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거·배달만 할 뿐 세탁처리를 하지 않는 세탁중개업의 경우에는 세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수거·배달을 하더라도 실제 영업장에서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여 세탁·오염제거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탁업에 포함된다고 한다.6) 즉, 세탁업은 영업자가 직접 세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세탁중개업을 세탁업에 포함하지 않아 별도로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14. 12. 28. 개최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세탁중개점은 직접 세탁을 하지 않아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 별도 시설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할 실익이 없다”7)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세탁업에 대한 관리를 세탁물과 사업장의 위생보다는 환경보건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독립된 장소이거나 세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 있고,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이나 창고를 설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면허증이 필요한 이·미용업과 달리 세탁기능사 등의 자격이나 면허는 요하지 않는다. 한편, 세탁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8)
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고, 시설·설비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같은 근거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위반은 개선명령,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월, 4차 이상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에 따라 세탁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세탁업자에게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할 의무 및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만약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공중위생영업장에 몰래카메라 설치하여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자9), 2018. 12. 11. 법률 제15873호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일부개정하여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제재를 가하고자 하였다.10) 따라서 만약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이상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세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세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39호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 위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세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교육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그 밖의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인데, 이를 더 자세히 규정한 보건복지부지침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제6조에 따르면, 교육실시단체는 ① 공중위생관리법령 및 공중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② 공중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③ 공중위생관련 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④ 소양교육(소비자분쟁조정 서비스 개선 및 청결에 관한 사항 등), ⑤ 기술교육 및 ⑥ 기타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위에 적시한 교육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도록 한다.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1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내지 22조에 따라 격년에 한 번12) 시장·군수·구청장이 세탁업소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한다. 위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백색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한편,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도 가능하다.13)
Ⅲ.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중개업 규제 필요성 검토
지금까지 살펴 본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에 대한 규제의 주요 내용은 위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격년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탁중개업 역시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 이에 대해서는 세탁중개업을 규제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그 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대상으로 할 경우, 그 규제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규제 방법의 적절성이 미흡하다면, 세탁중개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잃게 되므로 타당한 규제가 되지 못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중개업 규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중위생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중위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세탁중개업에 대해서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그 규제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지 세탁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한다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다시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를 본다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를 보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공중위생영업’이라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을 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중위생에 관한 내용을 종합한다면, 공중위생이라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공중위생관리의 목적은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중위생관리는 국가의 국민 건강권보호에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바, 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14) 다시 말하면, 국민의 건강내지 공중위생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고, 공중위생은 국가의 활동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
그런데 세탁업이나 세탁중개업과 관련하여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드라이크리닝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유해인자도 존재한다. 특히 세탁물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A형 간염,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며, 이는 분변이 오염된 세탁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16) 이러한 점에 더하여 세탁중개업소에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여러 곳의 세탁물이 세탁공장으로 집중되는 세탁중개업의 특성을 비추어 보면 수인성 전염병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COVID-19나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등에 대한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17), 국가로부터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로,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클리닝업법(クリーニング業法)」에서 세탁업의 위생의무 및 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클리닝업법」에서는 세탁업뿐만 아니라 세탁중개업 역시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클리닝업법」 제1조에서 “이 법률은 클리닝업에 대해서 공중위생 등의 견지로부터 필요한 지도 및 단속을 하여 그 경영을 공공복지에 적합하게 함과 동시에 이용자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이 법률에서 ‘클리닝업’이란 용제 또는 세제를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 또는 피혁제품을 원형 그대로 세탁하는 것(섬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고 그 사용이 끝난 후 이를 회수하여 세탁하며, 다시 이를 대여하는 것을 반복하여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2항에서 “이 법률에서 ‘영업자’란 클리닝업을 하는 자(세탁을 하지 않고 세탁해야하는 물건의 수취 및 인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공공복지에 적합하게 함과 동시에 이용자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세탁업뿐만 아니라 세탁중개업도 규제의 범위에 포섭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는다.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나는데, 감사원이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세탁업 신고 건수 기준 상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내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세탁중개점의 세탁업 신고 수리 관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7개(37.5%) 시·군·구는 세탁중개점의 세탁업 신고를 수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18) 즉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과 세탁중개업 사업자들도 세탁중개업을 세탁업과 구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간한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세탁소」에서 확인된다. 해당 가이드에서 세탁소 창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운영방식에 따른 창업형태를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나누고 있다. 여기서 독립창업은 매장에서 직접 세탁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은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면 지사에서 세탁물을 일괄처리하고 해당세탁물을 다시 지역 세탁소로 보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19), 이후 창업절차설명에서 “세탁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신고업종이다”20)고 하면서 달리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 즉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탁업이냐 세탁중개업이냐는 그 영업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큰 틀에서 세탁업으로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세탁소와 세탁중개업은 크게 구별되지 않음에도, 세탁중개업을 세탁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배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21), 「공중위생관리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세탁중개업이 직접세탁을 하지 않아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 별도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 이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보다는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에 방점을 찍어 「환경보건법」상의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2) 이러한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인 ‘공중위생’을 ‘환경보건’과 혼동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중개업 규제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23)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항들 즉, 공중위생관리는 국가의 활동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세탁물을 매개로 이용하는 세탁중개업 특성상 전염병에 대한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 및 일상생활에서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중개업 규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으로,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제에 포섭할 경우, 그 규제가 적절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당성만으로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였는데, 그 규제가 과도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경우에는 그 규제는 타당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제하는 경우, 세탁업을 규제하는 그 범위를 넘기 어렵다. 일상생활에서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드물다 하더라도, 일단 세탁중개업은 세탁업과 달리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직접 세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세탁중개업은 세탁처리의 대형화와 효율화를 이유로 세탁업에서 파생된 업종이고, 고가의 세탁장비나 전문적인 세탁 기술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최근 그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세탁업보다 강화된 규제를 할 수 없고, 최소한 현재의 세탁업 규제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에 대한 규제수준이 그대로 세탁중개업으로 이전될 경우 세탁중개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의 주요 내용은 위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격년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자에 대한 위생기준은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부적으로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하는 것,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세탁물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 및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매년 3시간 공중위생관리법령 및 공중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공중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련 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소양교육, 기술교육 및 기타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 의무가 세탁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과 격년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받는 것은 세탁업자와 동일할 것이나, 직접 세탁을 하지 않으므로 세탁과 관련한 위생기준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업소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듣고 격년으로 위생평가를 받는 것이 세탁중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 내용이 적절한 지는 본 논문의 주제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24), 위생교육 및 평가는 국가가 공중위생관리를 하면서 영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최소한 일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더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세탁중개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공중위생관리에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고로, 일본의 「클리닝업법(クリーニング業法)」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세탁소와 업무용 기계 및 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할 의무, 세탁물을 세탁 또는 마무리 한 것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의무, 세탁물을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의무,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따른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세탁물을 다른 세탁물과 구분하고 이것을 세탁하기 전에 소독할 의무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영업자는 클리닝소 개설일 또는 무점포중개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생관리를 행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식의 습득·기술의 향상에 관한 강습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위 강습을 받은 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마다 다시 강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9조에 따라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県)지사는 영업자 또는 그 사용인으로서 세탁물의 처리 또는 수취 및 인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염성 질병에 걸려 그 취업이 공중위생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일본 후생노동성(환경위생국)에서 일본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 “클리닝소의 위생관리요령”을 배포하였다. 위 위생관리요령의 목적은 클리닝소에서 시설, 설비 기구 용제 등의 위생적 관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 및 위생적 취급, 종업원의 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클리닝에 관한 위생의 향상 및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위생관리요령의 주요 내용으로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 관리뿐만 아니라 소독방법, 종업원의 관리25), 인화성용제 취급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위 위생관리요령을 통하여 세탁업뿐만 아니라 세탁중개업까지 규제하고 있다. 또한 2004. 4. 16. 다음과 같은 이유, 즉 클리닝업과 관계되는 고충이 높은 수준에 있는 점 및 세탁소를 개설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세탁에 관계되는 중개업(取次業)의 출현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이익 옹호를 도모하고 클리닝업에서 적정한 위생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26) 「클리닝업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써 기존의 위생관리 의무에 더하여 ‘업무용 차량’을 청결하게 유지할 의무 및 이용자에게 세탁물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충 신청처를 명시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규제내용과 우리의 규제내용을 비교하여 본다면, 현재 우리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내용은 일본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정도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규제에 대한 목적이 정당하고 규제 방법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세탁중개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면, 세탁중개업자는 중복으로 규제를 받게 되므로 과도한 침해가 되고, 또한 이러한 규제가 존재함으로써 시장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탁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장벽이 되면 영업의 자유를 막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멸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세탁중개점은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달리 위생교육이나 위생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27) 따라서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중복규제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만약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받게 되면,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은 모두 신고제이므로, 세탁중개업 역시 영업의 개시나 양도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규제가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세탁중개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 영업의 자유를 막게 되는 것인가. 구 「공중위생관리법」(2002. 8. 26. 법률 제67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27.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는 신고제가 아닌 통보제였으나, 통보제로 할 경우 영업소의 난립으로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위 법을 개정함으로써 신고제로 하였다.28)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29)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탁업 시설·설비기준이 독립된 장소이고 세탁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나 창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위생관리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명확하게 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으로, 국가가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최소한의 규제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멸각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개선방안 – 입법론적 고려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규제를 받아야 함에 대해 살펴본 바,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어떻게 세탁중개업을 포섭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먼저 해석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없이 관련 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세탁중개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인데, 가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해석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세탁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해석할 때 ‘세탁중개업’을 포함하여 해석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현행 규정상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즉, 세탁업에 대한 정의규정에 ‘세탁’이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세탁중개업은 ‘세탁’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탁중개업’을 ‘세탁업’으로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다. 한편, 위 정의규정 외에 세탁중개업을 포함시킬 만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러모로 해석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법령개정을 통하여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포섭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정안도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세탁업에 세탁중개업을 포섭하여 규정할 수도 있고, 세탁업과 별개로 세탁중개업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만 개정하면 되어서 간편한 개정이 되나,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의 차이를 통한 세밀한 규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세탁중개업을 세탁업에 포섭하지 않고 달리 규정을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전체 규정을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정과 정합시켜야 할 문제가 생기나, 반대로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의 차이를 통한 규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세탁중개업은 세탁업에서 일련의 작업과정, 즉 세탁물의 수거, 세탁 및 인도 중에서 세탁만 하지 않는 것이므로, 드라이크리닝 용제 등 화학약품의 취급 외에는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현행 세탁업과 차이를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각 지점의 세탁공장 등에 세탁물이 집중되었다가 다시 각각의 세탁중개점으로 분산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전통적인 세탁업보다 세탁물의 위생관리 및 세탁장의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여하튼 세탁중개업은 세탁업에서 세탁행위만이 빠진 것이므로, 규제 역시 세탁업에 대한 규제 중 세탁행위에 관련된 규제만 제외하면 되고, 달리 세탁중개업 규제를 위하여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을 엄밀히 나누어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같은 개념의 공중위생영업으로 포섭한 후 같이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간명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를 개정하여 세탁업에 세탁중개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될 것이다.
Ⅴ. 맺으며
지금까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중개업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되고 있는 만큼, 그에 역행하는 규제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국민의 보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보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COVID-19로 인하여 위생관리가 중요한 현재, 세탁업과 동일하게 세탁물을 수취·보관·인도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세탁중개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비추어 그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공중위생관리는 국가의 활동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세탁물을 매개로 이용하는 세탁중개업 특성상 전염병에 대한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중개업 규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둘째, 만약 세탁중개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한다면, 영업소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듣고 격년으로 위생평가를 받는 것이 세탁중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것인데, 위생교육 및 평가는 국가가 공중위생관리를 하면서 영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최소한 일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더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세탁중개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공중위생관리에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세탁중개업자에게는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제가 없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제한다하여도 중복규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한 규제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세탁중개업자에게 큰 진입장벽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현재 법령상 해석론으로는 세탁중개업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바, 세탁중개업이 전통 세탁업에서 그 업무가 축소되어 파생되어 나온 업종이고, 현실에서는 엄격히 세탁업과 세탁중개업을 구분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세탁업에 세탁중개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와 개정만으로 공중위생관리에 구멍이 없을 수는 없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세탁중개업에 대한 위생관리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탁업과 세탁중개업, 나아가서 공중위생업 전반에 대한 공중위생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계속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나아가기에 앞서,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탁중개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하고자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이 공중위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청결한 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