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및 법적 성질
형사보상이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의 집행이나 미결구금 등을 당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1) 잘못된 소추, 잘못된 재판을 받은 자가 입는 손실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고 통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가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중단할 수는 없다. 형사보상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제기되는 것이다.2)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3) 헌법에는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만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 또는 재산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4)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체화하여 형사보상의 요건과 절차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5)6) 규정되어 있다.(이하에서는 ‘동법’이라고 약칭한다),7)8) 형사보상제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있어서 발생한 오류를 사후적으로 시정해주는 제도로서 미결구금, 구금, 형의 집행을 당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과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고 미결구금을 받은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9) 담당공무원- 예컨대 법관, 수사기관 등-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10)11) 한편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소송법상의 (형사)비용보상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2)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13)14)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면 미결구금, 구금, 형의 집행이 없는 경우에라도 청구할 수 있다.15)16)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법률의무설과 공평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의무설에 의하면18) 국가의 구속 또는 형집행처분이 객관적·사후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이 위법한 처분에 대한 법률적 의무로서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형사보상은 객관적으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국가가 이를 배상하여 주는 무과실손해배상이며, 형사보상은 공법상의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19) 이에 반하여 공평설에서는 형사보상은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행하는 조절보상이라고 본다.20) 국가가 형사소추권 및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에는 언제나 부정확의 오류가 개입할 위험성이 있는데 구체적 시민이 억울하게 미결구금이나 형집행을 당한 경우에는 전체 시민을 위하여 구체적 시민이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 시민에 대하여 그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형사보상이라고 한다. 결국 공평설에 따르면 형사보상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에 가까운 성질을 지니게 된다.21)
생각건대 형사보상은 말 그대로 ‘보상’의 성질로 이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에는 일정한 한계와 불가피한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그러한 오류를 시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형사보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사보상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제5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사보상의 성격은 일종의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형사보상법이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국가가 이를 배상해주도록 한 것은,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법상의 손해배상과는 달리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22) 따라서 공평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형사보상은 국가배상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23)
(1) 동시청구 가능 : 형사보상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따라서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자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 이외에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24)25) 즉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26) 국가로 인해 부당한 구금을 당한 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나, 형사사건의 진실을 밝혀가던 그 시점에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반해 형사보상제도는 원인행위당시의 고의・과실이 아닌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종래의 구금이 부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결과만으로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27)28)
(2) 배상액과 비교29) :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만약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30)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경우 형사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31)
Ⅱ. 형사보상의 요건32)
미국은 유죄평결을 받은 이후의 구금, 즉 재심보상만 규정하는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는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고, 나아가 독일은 운전면허정지 등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는 등 보상의 범위가 넓다.33) 이러한 차이는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소송구조뿐 아니라 사법민주화, 배심제 등 사법 및 재판제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일찍부터 시민혁명으로 근대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영국이나 미국은 “정부는 잘못을 범할 수 없다.” 는 신념으로 무고한 시민이 유죄평결을 받아 복역할 수 있다는 관념이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었다.34) 하지만,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실제 무고한 수형자가 상당수 있다는 점이 점차 밝혀졌고, 특히 최근에는 DNA검사를 통하여 적지 않은 사건에서 오판이 드러나자 점차 형사보상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형사보상법제는 재심보상뿐 아니라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형사보상을 인정하므로 대륙법계의 넓은 보상제도를 따르고 있다.
무죄의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죄의 재판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무죄의 재판은 일반형사절차에서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35)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선고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36)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37)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사실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구금된 때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이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이를 특별히 피의자보상이라고 한다.
(1) 미결구금 : 미결구금이란 수사 또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 즉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것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으로 볼 수 있다.38) 보상은 죄 없이 국가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자유의 박탈에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미결구금이든 실제의 형의 집행으로서의 구금이든 불문한다. 한편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미결구금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므로, 형사보상할 미결구금 자체가 아닌 셈이기 때문이다.39)40) 또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41)42)
(2) 형의 집행 :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개시되므로 형의 집행이 문제되는 것은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이다(동법 제1조 제2항).43) 무죄판결을 받을 당시에 구금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44) 자유형의 집행이 심신장애의 사유로 정지된 경우에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경우(제470조 제3항), 확정판결 후 검사가 사형이나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한 경우(제473조 내지 제475조)도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형보법 제1조 제3항).
형사보상이 불허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경우와 피의자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이 불허되는 경우는 보상청구자가 ①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 또는 심신장애(형법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45) ②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③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동법 제4조).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추궁과 수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여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득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라면 형사보상청구의 기각 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46)
(2) 피의자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47)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27조 제1항) 또한 피의자가 ①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③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Ⅲ. 형사보상의 내용
1)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48)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도 구금의 경우를 준용한다(동조 제5항).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49) 그러나 보안감호의 집행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50)
(1) 사형집행 :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동법 제5조 제3항).
(2) 벌금·과료 집행 :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동조 제4항).
(3) 몰수·추징 :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동조 제7항).
Ⅳ. 형사보상 청구 절차
1) 본인·피의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본인(동법 제2조, 제256) 또는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이다(동법 제27조 제1항).
2) 상속 : 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동법 제23조). 그러나 상속의 대상은 된다. 따라서 본인이 보상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3) 재심·비상상고 :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따라서 사망 시에 본인의 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제3항).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1항)
청구권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보상청구서에는 ①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②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보상의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동법 제13조).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보상의 청구는 상속인이 할 수도 있다.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동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1조 제1항). 이 경우에 청구한 자 이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법원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Ⅴ.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청구한 형사보상에 대해서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보상의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후 법원은 결정의 정본을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제3항). 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직권조사의무를 법원에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청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 중 단 : 보상을 청구한 자가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청구의 절차는 중단된다(동법 제19조 제1항). 이때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와 동순위의 상속인은 2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 승 계 : 법원은 보상절차를 승계할 수 있는 자로서 법원에 알려진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2월의 기간 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법원은 2월의 기간 내에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각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청구각하, 청구기각 또는 보상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청구각하결정 :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또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청구절차가 중단된 후 2개월의 기간 내에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각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4항).
(2) 보상결정·청구기각결정52) : 법원은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53)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8조). 한편 법원은 보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보상 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의 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보상청구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써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동조 제2항).
Ⅵ. 보상금지급 청구 및 보상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의 범위도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동법 제21조, 제23조 참조).57)58) 보상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이 한 보상지급의 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받은 전원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21조).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보상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동법 제29조 제1항). 또한 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동법 제22조).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등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동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동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때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59)
Ⅶ. 결 론
국가기관이 행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에는 일정한 한계와 불가피한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그러한 오류를 시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형사보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가 무고한 옥살이를 한 시민에게 하는 형사보상은 당연한 국가적 의무이며, 시민의 소중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보상 청구에 대한 제약적 요소들은 완화되어야 한다. 형사보상청구권의 불행사를 권리위에 잠자는 자와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2010년부터 양벌규정 위헌결정과 과거사 사건의 재심청구에 대한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청구가 급증하면서 비롯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재심사건에 대한 피고인 보상이 전체 보상금 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건수로는 96.4%에서 99.1%사이에 이르고 지급금액 기준으로 볼 때는 83.1%에서 90.4%사이를 유지하고 있다.60)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급증하는 재심신청과 더불어 형사보상의 청구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보상은 여전히 국민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밀려드는 형사보상 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흔히 표현하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제도는 보상의 절차와 내용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011년에 형사보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상청구의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청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의 존재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바, 형사보상청구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와 관련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어야 한다.61)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의 청구가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는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상호간의 적용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형사소송비용이 함께 청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2)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론을 제시한다.63)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의 위임과 동시에 형사소송비용 그리고 형사보상을 일괄하여 선임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